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중소병원들의 전문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병원 운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과 전문병원 전문성역량 인식을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은 20세 이상 일반인과 임상 총 경력 3년 이상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선행연구와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고려한 전문병원의 전문성 요소 중요도와 전문성을 하위한 하위요인의 필요성으로 구성한 설문지로,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인 400명과 병원종사자 3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였으며, 분석방법은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실시한 후, t-test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은 일반인과 병원종사자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병원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 요소는 일반인과 병원종사자 간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인과 병원종사자의 전문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 요소는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었으나 의사에 대한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 하위요인이 일반인은 해당분야의 탁월한 기술력, 병원종사자는 의사와 진료의 전문성과 해당 분야의 노하우로 일반인과 병원종사자가 서로 달랐다. 결론적으로 전문병원이 발전적인 전문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종사자들의 인식과 일반인들의 인식 간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보고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작년 6월 전국에 위치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번 조사는 차후 전문치과의사제도가 시행될 때 전문치과의사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전문치과의사제도가 시행될 때 전문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의 시설 기준, 이련(교육인력 및 교육보조인력 포함), 교육(시간,시설,교과목 등)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 전문 중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며 보고서 내용 전문은 치협 홈페이지(http://www.kda.or.kr)치과의사를 위한 정보 중 자료실 클릭 후 학술위원회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5%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현재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이제는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들을 위한 전문 의료시설이 절실하다. 이에 발 맞춰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특성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있어 찾아가 봤다.
포항세명기독병원(원장 한동선)은 일반적인 중소종합병원의 이미지를 벗고 3년전 전문특성화 병원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한 이래 최고의 전문센터를 이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6월 11일 정형성형센터 신축과 함께 첨단장비를 도입, 한층더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 병원은 특히 진료안내 표지 현판에 전체 스탭의 사진을 부착함으로써'환자중심 최선의 진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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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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