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ty Hospital and Keyword Searching Ads Regulation

전문병원과 키워드검색광고 규제

  •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7.06.07
  • Accepted : 2017.06.20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The (Korean) Medical Services Act revised in 2009 introduces the accreditation of specialty hospital. When a hospital meets prescribed standards, passes a board review, and is accredited as a specialty hospital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n it may use 'specialty hospital' in its name and certification mark of specialty hospital. The problem is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oth of which have authorities to regulate advertising in general and in health care service in turn, announced the guidelines to prohibit internet (portal)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keyword search ads service using key-words such as 'specialty' or 'specialized in' for those who are not accredi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this article, whether these guidelines can be justified by the current regime and whether the current specialty hospital policy is agreeable would be examined. To do this, the legal nature of accreditation of specialty hospital, the limit of advertisement regulation, the law of keyword search ads, and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lso would be analyzed.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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