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Medical practices such as surgery often need to accompany anesthesia, which frequently causes medical accident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medical accident related to anesthesia was caused by a doctor's faul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is the duty of care required for the medical staff such as a doctor through all stages of anesthesia. This paper analyzed Supreme Court decisions since 1990s and recent lower courts' decisions in order to understand standard of care with respect to anesthesia. While numerous medical accidents were related to inhalation anesthesia in the past, it turned out that recent medical accidents were often related to the use of intravenous or local anesthetics. In particular, legal disputes with respect to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propofol have considerably increased since 2007. However, because Supreme Court decisions as to anesthesia accidents are mostly related to inhalation anesthesia, they seem to be insufficient to set standard of care as to other types of anesthesia accidents. In light of the fact that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the use of propofol have been increasing, it is critical to establish and maintain clinical guidelines on the use of each anesthetic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The Courts can present the standard of care suitable for medical reality to serve as a compass for medical practices.
마취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많은 경우 필요불가결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고 마취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취의 전 단계를 통하여 의사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취 관련된 의료사고로 판결이 선고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들과 최근의 하급심 판결사례들,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과거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제나 국소마취제의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마취제 중 프로포폴이 관련된 사고가 2007년경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과거 흡입마취로 마취한 사례여서, 흡입마취의 경우 마취 시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였다. 프로포폴의 사용과 관련한 마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의료현장에서 각각의 마취제의 사용에 관한 임상지침 등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