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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의 에너지원으로서 P-MFC 활용을 위한 연구경향 분석 - VOSviewer를 활용한 동시 출현단어 분석 중심으로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utilization of P-MFC as an energy source for nature-based solutions - Focusing on co-occurring word analysis using VOSviewer -)

  • 권미리;반권수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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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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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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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식물 미생물 연료전지(P-MFC)는 식물과 근계의 미생물 군집에서 전기를 생성하는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기술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하는 자연기반해법의 적정기술이다. 국내 수변공간에 적합한 P-MFC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Web of Science에서 조회되는 P-MFC 관련 연구논문 총 700편을 대상으로 동시 출현단어 분석 프로그램인 VOSviewer을 사용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P-MFC 관련 연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중후반부터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별 논문 투고 수는 '중국'-'미국'-'인도'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대 이후 P-MFC에 관해 관심이 커지기 시작해 수변공간과 습지 환경이 풍부한 필리핀,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의 나라에서도 게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간별 연구 경향의 경우, 1998년~2015년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미생물 연료전지의 성능 검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16년~2020년에는 미생물 연료전지 사용의 구체적인 조건, P-MFC의 구조 및 발전 방식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21년~2023년에는 P-MFC 발전 과정의 제약 요소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P-MFC 관련 국제적 연구 동향은 향후 국내 수변공간에 적합한 기술 개발 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 외에 세부 분야별 연구 동향 및 수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에서 P-MFC 기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적용성에 대한 연구 확대와 정책,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질토시(有機質土尸)을 함유(含有)한 호남지역(湖南地域) 답토양(畓土壤)에 관(關)한 연구(硏究) -I. 유기질토시함유(有機質土尸含有) 답토양(畓土壤)의 특성(特性) 및 생성(生成) (Studies on the Organic Tiers Contained Paddy Soils in Honam Area -I. The Characteristcs and Formation of Organic Tiers Contained Paddy Soils)

  • 유철현;김응복;조국현;김한명;유숙종;박건호;배성호;엄기태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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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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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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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본(本) 조사연구(調査硏究)는 호남지방(湖南地方)의 하해혼성평탄지(河海混成平坦地)에 산재(散在)하는 유기질토시(有機質土尸) 함유(含有) 답토양(畓土壤)의 형태적(形態的) 특성(特性), 분포(分布), 생성원인(生成原因), 그리고 지형(地形)과 이들 유기질토시(有機質土尸)과의 관계등(關係等)을 구명(究明)하여, 토양(土壤)의 효율적(效率的)인 이용(利用) 및 관리(管理)와 개량연구(改良硏究)에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공(提供)코져 조사연구(調査硏究)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호남지방(湖南地方)에 분포(分布)된 유기질토시(有機質土尸) 함유(含有) 답토양(畓土壤)은 총(總) 6,538ha로서, 전국(全國) 유사토양(類似土壤)의 64.7%에 해당(該當)하였으며, 이탄(泥炭)의 매장양(埋藏量)은 약(約) 241만(萬)M/T로 추정(推定)된다. 2. 유기질토시(有機質土尸) 함유토양(含有土壤)은 대부분(大部分)이 만경(萬頃) 동진강유역(東津江流域)(호남평야(湖南平野))에 분포(分布)하며 (97.6%), 일부(一部)는 영산강유역(榮山江流域)인 나주평야(羅州平野)(1.5%), 및 완도(莞島), 여천지역(麗川地域) (0.9%)에도 일부(一部) 분포(分布)되어 있었다. 3. 이탄(泥炭)의 생성(生成)은 B.C 4250연경(年頃)의 승문시대전기(繩文時代前期)로 추정(推定)되며, 공덕통(孔德統)과 봉남통(鳳南統)은 소하천(小河川)이 있는 곡간지(谷間地) 및 구릉지(丘陵地)와 인접(隣接)한 소택지(沼澤地)에서 생성(生成)되었고, 금제통(金堤統)은 구릉지(丘陵地)와 인접(隣接)한 저습지(低濕地)에서 발달(發達)되었다. 4. 이탄(泥炭)의 생성원인(生成原因)은 갈대, 풀등(等)의 자생섬유질(自生纖維質) 이탄(泥炭)이 집적(集積)된 것은 금제통(金堤統)이며, 이와 병행(竝行)하여 자생이탄(自生泥炭)과 일차타생이탄(一次他生泥炭)의 목질(木質) 및 섬유질이탄(纖維質泥炭)이 동시(同時)에 집적(集積)된 것은 공덕(孔德), 봉남통등(鳳南統等)인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5. 공덕통(孔德統) 단면중(斷面中)의 흑이시(黑泥尸)와 이탄시(泥炭尸)은 각각(各各) 62-68cm 및 68-137cm에서 나타났고, 봉남통(鳳南統)은 52-84cm 및 84-113cm에서, 그리고 금제통(金堤統)의 흑이시(黑泥尸)은 46-71cm 부위(部位)에서 나타났다. 6. 각(各) 토양(土壤)의 토시부호(土尸符號)는 흑이(黑泥) 및 이탄시하부(泥炭尸下部)의 토시(土尸)을 Cg시(尸)으로 하였으며, 유기물시(有機物尸)의 흑이시(黑泥尸)은 Aag로, 이탄시(泥炭尸)은 0로 하여 유기물형태(有機物形態)에 따라 Oag 및 Oig로 구분(區分)하였다. 7. 곡간폭(谷間幅)과 흑이(黑泥) 및 이탄시(泥炭尸)의 출현(出現) 깊이는 공덕통(孔德統)에서 정(正)의 상관(相關)이 있었으나($r=0.881^{**}$, $r=0.827^{**}$ 봉남통(鳳南統) 및 금제통(金堤統)은 일정(一定)한 경향(傾向)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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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Legal Study for the KSLV launching - Products & Third Party Liability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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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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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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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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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용계에 있어서 계통간 산육능력 및 체중증가에 따른 각 부위별 증가양상 추정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Estimation of Growth Pattern Cut-up Parts in Four Broiler Strain in Growing Body Weight)

  • 양봉국;조병욱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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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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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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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 연구는 육용계육종개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육용계 4계통(H, T, M, A)을 306수 공시하여 성장률 및 체중증가에 따른 체중구성요소들과 산육률의 상대비율(%)을 Trial 1 (생체중:900~l,000g), Trial 2 (생체중 : 1,300~l,500g), Trial 3 (성체중 1,600~1,800g), 그리고 Trial 4 (생체중 :1.8kg 이상) 순서로 추정하였다. 공시된 Broiler는 1987년 7월 2일부터 동년 9월 13일까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가축육종 농장에서 사육되었고, 도체시험을 가하였다. 조사사항 및 방법은 전기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4계통(H, T, M, A) 각각에서 7주령 체중과 0~7까지의 사료효율 및 생존율을 살펴보면 H계통은 $2.150\pm$34.9, 2.55 및 99.7%였으며, T계통은 $2.138\pm$26.2, 2.125 및 99.7%, M계통은 $1.960\pm$23.1과 2.084 및 100.0%였고 A계통은 $2.319\pm$27.9와 2.030 및 100.0%였다. 4계통 모두 정상발육을 하였다. 2. 0~7주령까지 2주간격으로 조사한 성장률에 대한 성적을 살펴보면 2주령을 제외한 전주령에서 계통간에 뚜렷한 유의차를 보였다. 성장속도를 표시해 주는 회귀계수값 기울기 b값을 보면, bA=1.015, bH=0.968, bM=0.950, bT=0.942순으로, A계통의 경우 bA=1.015로서 유의적으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체중구성요소들 체중증가에 따라 각부위들의 체중비율이 증가되는 부위는 다음과 같다. 우모, 복부지방 및 흉부 그러고 퇴경부 등이고, 반면에 감소되고 있는 부위는 방혈중, 두부, 가식내장 및 불가식내장이었고, 체중증가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익부 및 배부이었다. 각 부위별 계통간 유의차를 보이는 것은 우모의 경우 Trial 4에서 계통간 유의차를 보였고, 각부의 경우는 Trial 3에서 계통간 유의차를 보였으며 복부지방량의 경우 Trial 1에 유의차를 보인 뒤 나머지 단계에서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가식부위들 중 계통간간 유의차가 있는 것은 경부에서(Trial 2) 나타났다. 정육이 가장 많이 퇴경부와 흉부의 중량비율(%)을 살펴보면 Trial 4에서 흉부중양비율(%)은 H, T, M, A계통에서 19.2, 19.0, 19.0, 19.0%였고 퇴경부 경우는 23.0%, 23.3, 22.8 그러고 23.0%로 흉부중량비율(%)보다 퇴경부중양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체중증가에 따른 증가속도는 흉부가 머 빠른 속도로증가했다. 4. 흉부와 퇴경부의 산육률을 보면 폐부의 산육률에 있어서 계통간 유의차는 Trial 2와 Trial 4에서 산육률의 계통간 유의차를 보였다. 증가속도가 제일 빠른 T계통은 흉폐부근육위주로 개량되었다고 판단된다. Trial 4에서 각 계통간(H, T, M, A)에서 각부의 산육률을 보면 각각 77.2%, 78.9%, 73.5%, 74.8%를 나타냈으며, 퇴경부의 경우 계통간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H계통의 경우는 성장속도가 제일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흉부에서 제일 성장속도가 빨랐던 T계통은 퇴경부 산흉율은 bT=0.775로 오히려 감소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퇴경부 산육율을 H, T, M, A계통별로 살펴보면 80.3%, 78.4%. 79.7% 그리고 80.2%였다. 5. 체중구성요소들의 중상비율간의 상관근도는 계통간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중구성요소중 체중과 상관정도가 높은 부위들은 방혈양, 두부, 각부, 흉부, 퇴경부등이였다. 복부지방(%)은 어느 계종에서나 주로 불가식내장과 높은 유의상관을 보였으나, 가식부위와의 상관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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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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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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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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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낙동강 하류수질의 계절적 변화 (Seasonal Variations of Water Quality in the Lower Part of the Nagdong River)

  • 김용관;심혜경;조학래;유선재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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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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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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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낙동강 하류 수계는 농수산업을 비롯하여 각 산업의 용수 뿐만아니라 400만 부산시민의 상수 급수원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본 수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구언을 축조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하구언 설치 이전과 이후의 수질 변화에 대한 기초재료를 얻기 위하여 1983년 8월부터 1984년 7월까지 계절마다 2회씩 모두 8회에 걸쳐 15개 지점에서 총 시료 120개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시료에 대한 수온, pH, 염소 ion 및 염분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 전기전도도, 영양염류, 위생지표세균, microflora에 대한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온의 연간변화는 $-1.5{\sim}29.0^{\circ}C$로 컸으며, 봄철의 수온은 $10{\sim}15^{\circ}C$로서 겨울철보다 약 $10^{\circ}C$ 상승하였고, 가을철의 수온은 전 지점에서 $20^{\circ}C$ 부근으로 매우 안정되었다. 여름철에는 기온의 상승에 따라 $21{\sim}29^{\circ}C$로 높았다. 2. pH의 연간변화는 $6.68{\sim}8.50$이었으며, 평상시의 pH는 상부수역에서 하구쪽으로 향할수록 점증하였으며, 하구수역에서는 8에 가까웠다. 그러나 강우량이 많았던 직후에는 오히려 상부수역이 높고 하구수역이 낮아지는 반대현상이었다. 3. 염소 ion 농도의 변화범위는 $7.4{\sim}l.020.5$ mg/l로 지점별 차가 심하였다. 또, 염분또는 $1.05{\sim}33.01\%$로 넓은 범위로 분포되었다. 상부에 녹산 수문이 있는 제3수로는 $25.76{\sim}31.58\%0$으로 육수나 하천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제1, 2수로보다 높은염도를 나타내며 안정되어 있다. 4.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변화범위는 $1.45{\sim}14.94$ mg/l였으며, 상부, 중부수역과 각 수로의 기점은 5mg/l 이상이었고, 하구수역은 수산 2급 기준치인3 ppm을 모두 초과하였다. 5. 전기전도도의 변화범위는 $1.360{\times}10^2{\sim}5.650{\times}10^4{\mu}{\mho}/cm$였으며, 상부수역에서 보다 하구수역에서 월등히 높았으며 강우량이 많을시에는 전 수역에서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6. 영양염류의 년중 변화범위는 $NO_2-N\;:\;0.008{\sim}0.040$ mg/l, $NO_3-N\;:\;0.038{\sim}5.253$ mg/l, $NH_4-N\;:\;0.100{\sim}2.685$ mg/l, $PO_4-P\;:\;0.003{\sim}0.084$ mg/l, $SiO_2-Si\;:\;0.154{\sim}6.123$mg/l였으며, 각종 염류는 일반적으로 상부, 중부수역에서 높은 농도였으나, 강우량에 육수나 강수에 의해 운반되어 하구수역에서 농도가 높아진다. 특히 하구수역에서 질소, 인화합물이 20년전에 비하여 $2{\sim}3$배 증가되고 있어 이차적인 환역오염이 우려 된다. 7. 대장균군 최확수의 분포범위는 $7.3{\sim}460,000/100ml$였으며, 금곡에서 을숙도 구간인 중부수역에서의 기하평균치는 $3,476{\sim}34,700/100ml$으로 극심한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이 수질의 여파와 장림천 괴정천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제1수로의 수질은 $1.100{\sim}460,000/100ml$로 제 2수로 보다 5배나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분편계대장균 최확수의 분포범위는 $3.6{\sim}460,000/100ml$였으며, 대장균군에서와 같은 양상이었다. 장구균 최확수는 $0{\sim}46,000/100ml$의 분포범위로 분편계대장균과 같은 양상이었다. 8. 대장균군으로 분리 동정된 총 452균주중에서 Escherchia coli group은 127 균주로 $28\%$, Citrobacter freundii group은 82 균주로 $18\%$, Enterobacter aerogenes group이 141균주, $31\%$로 제일 많았으며, 분류되지 않은것이 $22\%$ 정도였다. 9. 생균수의 연간 변화폭은 $<30{\sim}1.2{\times}10^5/ml$였으며, 각 수역별로 위생지표세균이 변화하였던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 10. 본 수계에서 분리 동정된 세균 총 659 균주중에서 Pseudomonas 속이 279 균주($42\%$)로서 제일 많았으며, Flavebacterium cytophaga 속이 131균주($20\%$), Moraxella속이 72균주($12\%$) 순이었으며, Bacillus 속이 $0.3\%$으로 제일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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