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저작권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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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박유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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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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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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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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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절차에서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Adoption of Discovery in Copyright Litigation)

  • 김시열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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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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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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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 소송 체계에서 증거 등의 구조적 편재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과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적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한 제도 개선이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점차 고도의 기술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에 관한 논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특허법 등의 경우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를 나름의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과 대비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 체계 역시 침해 소송에서 증거 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침해물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현재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지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직접 적용,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준용 및 저작권법에 별도 제도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디자이너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연구 (A study of Copyright Infringement Countermeasures for designers)

  • 이제;유석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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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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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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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와 자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훈련되어 있는 디자이너는 많지 않다. 침해자 측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부터, 소송 여부의 판단, 디자인 유사성의 판단 기준 등 디자이너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저작권 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 제30854호, 서울지방법원 2012년 가합 제 102749호) 과정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응과정을 체계화하여 개인의 대응, 법적대응, 판결과정을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미술저작물의 실내 촬영의 저작권법적 쟁점 (The Display Right of Artistic Works and Panorama Doctrine)

  • 김인철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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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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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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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복제되어 상영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현대 사회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 및 감독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법원칙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인의 저작물(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등이 그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영상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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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내 한류 방송 콘텐츠의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 대응 연구 (The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Transmission and Reproduce on the Han Wave Contents in the China Market)

  • 이재호;김희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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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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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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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캐릭터 도안(圖案)의 창작성 판단 기준 - 저작권침해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 (Judiciary Elements of Originality in 2D Character Design - Focused on the Precedents of Copyright Infringement -)

  • 조경숙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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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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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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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Upon the needs to draw the judicial elements of creativity in the copyrighted character designs, this paper aims to draw and categorize the ele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preceding court decis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orm of body, the features in its face and its composition, the overall image, the degree of personification, and aesthetic sensation. These elements reflect formative skills required to portray the intrinsic quality of a character. This paper is of significant interest in that it suggested the legal basis and elements of creativity in character design to professionals in both areas of design and judicial decisions.

음악저작물 표절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Empirical Studies of Musical Literary Work Plagiarism Standard : The Popular Music)

  • 조진완;신미해;박아름;김영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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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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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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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의 Idea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 손승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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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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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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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세상의 모든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영화 등 디지털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저작물에서 Idea와 표현을 구별하는 것은 소송에서 피고에 의해 복제된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 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 Idea 는 보호하지 않기 대문이다. 미야자키하야오의 감독의 최근 애니메이션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어떤 부분이 Idea이며 또 표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9세 소녀가 미녀의 저주에 결려 90세 할머니로 변해 미녀들의 심장을 먹고 산다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들어가 격는 모험, 사랑, 마법 등 플롯(plot)은 과연 Idea일까, 아니면 표현일까? 이하에서는 Idea와 표현 2분법을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로서 둔 법정책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문학,미술,음악,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에 있어서 Idea와 표현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몇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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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의 상표권 보호 및 ICT 쟁점 - Louboutin 사건, Levi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Trademark Protection In The Fashion Industry with ICT Issues)

  • 이재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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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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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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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가중치 활용과 질적 분석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eighted Value and Qualitative Standard in Substantial Similarity)

  • 김시열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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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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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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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은 정량적인 유사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실질적 유사성은 유사한 부분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정량적인 유사도 계산 과정에서 가중치를 곱함으로써 유사한 부분의 질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관련하여 유사한 부분의 양적, 질적인 고려는 동일한 지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실무 방식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와 같은 가중치 활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유사 부분의 질적 평가는 정량적 유사도 판단에 후행하여 그와 동일한 지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 및 이를 위한 적절한 실무적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