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the Korean litigation system,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still remains a conundrum. Numerous solutions have been discussed so far and, today, few people deny the need for adopting a system similar to the discovery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IP) domain, a wide range of legislativ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litigation system, especially for patent litigation. However, the adoption of discovery in copyright litigation is seldom discussed, despite the fact that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increasingly involve highly technical issues, especially in case of copyrightable computer programs. The lack of discussion on discovery adoption forms a stark contrast with the active attempts to adapt and adopt discovery procedure for patent litigation. 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especially for copyrighted computer programs, securing evidence takes on crucial importance.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numerous obstacles. Some lawsuits proceed even without properly securing the infringed work. To address this issue, the current litig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by adopting a procedure similar to discovery. This paper reviews what solutions are being utilized today, and how we should approach the issue.
우리나라 소송 체계에서 증거 등의 구조적 편재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과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적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한 제도 개선이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점차 고도의 기술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에 관한 논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특허법 등의 경우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를 나름의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과 대비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 체계 역시 침해 소송에서 증거 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침해물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현재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지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직접 적용,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준용 및 저작권법에 별도 제도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