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여러 방재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최상위 계획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과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방재업무를 진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방재대행업체자 등에서는 심의보고서간의 자료공유와 접근성이 미약하고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심의보고서 보관과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제도간의 연계와 환류기능이 미흡하여 제도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방재심의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에 있을 방재심의제도별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구성항목의 데이터 연계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별 연계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 등의 대규모 건설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공사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산업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를 거치면서 발주자를 비롯한 설계자, 시공자 등 다수의 행위주체들이 참여하여 공사목적물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원도급자인 시공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되고 최상위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의 안전활동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및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직 초보수준인 국내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업 연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재난관리 표준으로 채택된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국내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A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의 가이드라인 5단계 주요 절차 중 계획수립단계의 위험 평가, 영향분석, 예방경감계획 및 대응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내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재난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부분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지역의 재난재해 위험성 및 회복성 분석과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등록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은 재난재해, 지역현황, 문서 항목으로 구분하여 도시재생 정보를 서비스한다. 재난재해 항목은 폭우, 폭설, 폭염, 강풍, 지진 5개 자연재해 유형과 이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폭발 사회재난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8 종류의 재난재해 유형에 대한 위험성과 회복성 분석 DB를 제공한다. 지역현황 정보에서는 유휴공간 및 지역자산정보 등 도시재생 현황분석에 필요한 행정(통계)데이터, 시설물정보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논문 및 보고서 등을 문서 항목에서 서비스한다. 데이터셋 등록 시, 시스템에 설정된 재난재해 유형, 시설물 등을 선택해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데이터명과 생산년월 등에 대한 필수항목을 입력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GIS 기반 공간자료 등록 시에는 가시화 서비스를 위하여 공간자료의 포맷과 좌표체계, 생산년월, 생산기관 등을 필수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GIS tool을 활용한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쇠퇴지역의 재난재해 대비/대응을 위한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은 금년 시범운영 후, 차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계정 권한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용자가 재난재해 정보를 비롯한 도시재생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의 장을 구현함으로써 도시재생지역의 효과적인 재난재해 대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최근 정부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작업자 안전관리 방안이 중요한 실정이다. 한편 모듈러 건축은 중고층 건축물 등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많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모듈러 건축의 안전관리 방안은 작업자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나 시공오차, 하자 등 구조안전과 관련한 요소를 관리하는 품질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작업자 안전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연구 개발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출된 모듈러 건축의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분류체계는 공장제작, 운송, 현장시공을 대분류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체계는 현장시공의 6가지의 중분류 중 모듈러 골조설치 공사의 세부작업인 양중작업과 조립작업을 중심으로, 12가지의 단위작업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요소에 따른 단위작업별 작업내용을 정의하고 분류체계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듈러 건축의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목적: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 하도록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발주자 관련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발주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발주자가 자신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인 것을 인식하며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 책임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 결론: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반영 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한다.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DRS)도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소흘히 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최초의 구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쓸모없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재해복구체계는 전산장비의 이중화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재해 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전산센터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IT 측면에서의 프로젝트 추진이 아니고 전산센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 측면에서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전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내 금응권 재해복구시스템의 현상 파악을 통하여 실효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문제의 원인과 보완책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난관리가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국내 도서관은 독자적인 재난관리계획이나 지원체계 등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관련 사례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구축된 민관 협력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와 자발적으로 결집된 전문가 네트워크인 saveMALK을 중심으로 2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조직한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saveMALK는 관련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을 형성하여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긍정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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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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