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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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구조와 쟁점 - (Legal Issues in Commercial Use of Space Resources: Legal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of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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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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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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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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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KR 재산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Record Production System for Dataset : Focused on Case Study of KR Asset management system)

  • 류한조;백영미;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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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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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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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업무를 위해서 설계된 다양한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기록은 건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세트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식별된 데이터세트기록은 평가를 거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거나 폐기 등의 처분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관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자체에 충분한 기록관리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세트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산시스템의 기능요건을 도출하고 KR 재산관리시스템의 사례를 토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생산시스템 기능요건의 연구가 더해져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의 기능요건 표준의 도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재난 예방을 위한 ETV 도입에 관한 연구 - 방사성폐기물 사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ETV for Disaster Prevention - Focusing on the Role of the Korea Coast Guard for the Prevention of Radioactive Waste Accidents and Marine Accidents -)

  • 진호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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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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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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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적 연구 (Legal Research about the Public Offering of Director Compensation)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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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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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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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와 평가 (Archival Appraisal and Classification of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on Related to Urban District Planning)

  • 이송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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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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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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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존 총독부 공문서는 이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영구보존문서로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 문서의 실태는 부분적이고 불균등하여 기록(archives)으로서의 가치평가와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고에서 살펴본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 역시 이를 통해 일제 시기 진행된 시가지계획의 모든 상을 도큐멘테이션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이에 이러한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에 대해서는 당대의 정책 제도 변화에 대한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이를 수행한 조직의 핵심기능을 종합하여 거시 평가의 틀을 만들어, 여기에 현존 문서를 배치하는 도큐멘테이션 과정, 이 과정에서 가치가 높은 기능과 관련된 기록이 소수라는 점, 즉 기록의 재현성이 불완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다른 역사적 자료의 적극적 이용과 적극적인 기록수집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일제시기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 중에서도 시가지계획관련 문서라는 하나의 문서군(series)에 대한 기록 평가를 시도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총독부 공문서 전반에 대한 평가 방법을 도출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시가지계획이라는 총독부 식민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의 맥락을 이해하여 기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문서 활용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총독부 공문서와 같이 이미 영구보존기록으로 결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역사기록에 대한 평가는 처분을 위한 평가로서의 기능은 갖지 못한다. 이에 역사기록에 대한 평가는 향후 기록의 접근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DB화나 정보콘텐츠화와 연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 김선이;권민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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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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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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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 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독일은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 드론 소유자는 드론이 항공기로 인정되는 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드론 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임무용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제3자 손해배상보험 및 드론 기체 파손 망실 시 손해보전을 위한 기체보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킹 도난 분실 위험 및 기상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 도입 활용 활성화 및 드론 활용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3자 배상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