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원활치 못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 및 법적등 제도적 장치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경기도에서 수행된 정비사업을 지역, 피해이력, 연간투자계획, 재정기금 등의 측면에서 조사 분석 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보존하거나 사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기금출처 및 지출, 기금사용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위험을 초기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완화하여야 하며, 적립금 상한제를 두어 초과분은 재해예방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모색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둘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발굴, 셋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다섯째,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제고와 인센티브 강화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이 재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지 등을 통하여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행정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신종 복합재난의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모든 재해에 대처할 통합구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해 재해약자를 배려할 법 제도적인 정비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구호금과 관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 재해구호기금과 재해의연금 활성화 등 재해구호재원과 관련된 해결해야 할 과제, 재해구호세트 중심의 경직된 재해구호물자 관리,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구호교육 훈련 부족, 구호전문가 양성 소홀과 연구개발(R&D)의 저조,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재해구호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호서비스의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재해구호서비스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구호재원과 구호물자, 그리고 구호운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를 도출하여 구호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활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를 정부기관의 제한된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상 안전관리에는 적극적 민간 참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를 비교하여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진 해상 구조봉사단체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의 관할 해역을 포괄할 수 있는 조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일상 활동에 해상 구조와 함께 대중 해상 안전교육, 기금모금이 포함된다. 각 국가의 해상 안전관리 책임 행정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구성원은 주로 시민 자원봉사자이며 부분적으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자율구조대'의 소속감 강화, 대중교육과 기금모금 사업 정착,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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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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