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기업(企業)에 있어 생산량(生産量)의 변화(變化)와 노동비용구조(勞動費用構造)의 변화(變化)가 어떤 조정과정(調整過程)을 거쳐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기업(企業)이 생산요소(生産要素)로서의 노동(勞動)에 대한 수요(需要)를 조정(調整)하는 수단은 크게 고용(雇傭)과 노동시간(勞動時間)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으로서의 개별기업(個別企業)의 비용극소화(費用極小化) 전략(戰略)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최적의 고용수준(雇傭水準)을 실현하지 못하고 낮은 고용수준(雇傭水準)과 장시간근로(長時間勤勞)를 초래한다. 노동수요요소(勞動需要要素)(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간(間)에 대체(代替)가 이루어지는 요인관계(要因關係)를 본고(本稿)에서는 현고용수준(現雇傭水準)과 최적고용수준(最適雇傭水準)과의 과부족이 근로시간(勤勞時間)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고용수준(雇傭水準)과 근로시간(勤勞時間)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方程式)을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政策課題)가 제시(提示)된다. 첫째, 기업(企業)이 단기적(短期的) 노동수요조정시(勞動需要調整時) 근로시간(勤勞時間)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일시해고제(一時解雇制)를 도입하여 고용조정(雇傭調整)으로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企業)의 노동비용중(勞動費用中) 기본급(基本給)의 비중(比重)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과근로(超過勤勞)에 대한 할증임금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ime allocation for men who work long hours and their wives. Using 2014 time-use survey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we analyzed the amount of time spent in four areas-paid work, housework, leisure, and life essentials-of male workers who work more than 52 hours a week and of their wiv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paired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sion 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ime allocation of men who worked long hours differed from their wives with the exception of personal maintenance time. Second, the working time of wives who work long hours was longer than their husbands who work long. Third, men who worked long hours did less housework when their wives were employed than when they were not employed. All the results showed gender differences in terms of time allocation. Equal role-sharing between spouses is needed for the work-life balance of both husbands and wives.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부업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5세부터 65세까지의 유배우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업 참여율은 1.4% 정도이고, 부업 참여자들은 주업에서 주당 40시간, 부업에서 20시간 등 주당 총 60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 참여에 대한 고정효과 로짓 모델의 추정 결과에서는 주업의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이 부업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업의 일자리 안전성이 하락할수록 부업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업의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주업의 근로시간은 부업의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업의 임금은 부업의 근로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흥미롭게도 부업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부업의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부업 근로자들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행에 대응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적 관심대상이 되었다. 장시간 노동은 교대제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대제와 연계된 장시간 노동은 기업의 지속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4조2교대제를 도입한 유한킴벌리와 2011년 4조2교대제를 도입한 POSCO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실천적인 시사점 발견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4조2교대제를 도입한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제도 도입의 동기, 과정 및 이로 인한 기업의 관리방식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타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코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문헌연구와 현장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유한킴벌리와 POSCO의 4조2교대는 단계적 추진, 시범운영을 통한 도입, 최종도입까지 장시간 소요, 직원 대의기구의 적극적인 역할 등 제도적용의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장시간 근로가 생활만족도를 낮추고 특정 범주의 생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퇴근시간이 가지는 특정 시점으로서의 의미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어린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의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퇴근시간 집단별 생활시간 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른 시간에 퇴근한 집단은 추가로 확보한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가사와 돌봄에 사용하였고, 퇴근이 늦어진 근로자 집단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사와 적극적 여가시간을 줄이고, 퇴근이 더 늦어지면 추가로 돌봄과 소극적 여가 관련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퇴근이 빠를수록 일과 후 생활에서 가사와 돌봄, 적극적 여가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야근 후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소극적 여가가, 정시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돌봄이,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가사와 적극적 여가가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더 분명한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조치는 가사와 돌봄에서의 젠더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퇴근시간의 조정은 일-생활 균형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젠더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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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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