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에서 큰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인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잔류성이 크고 생물축적성이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POP)을 잘흡착하여 해양환경과 먹이사슬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미세플라스틱 uPVC와 입자상의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PAH를 원형 실린더로 가정하여 해양 환경에서 침강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표층및 심층수 환경에서 반지름에 따른 충돌효율과 접촉 시간을 구하여 두 실린더가 접촉할 시간의 기댓값인 기대 접촉시간을 계산하였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환경 내에서 분해가 느려 잔류성이 높고, 생체 지질에 축적되는 독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스톡홀름 협약(2001년 5월 23일)에서 12종의 POPs 물질에 대해 국제적 사용금지 및 관리가 결정되었다. POPs는 대부분 반휘발성(semi-volatile) 이어서 대기 중 장거리 이동되어 배출지와 다른 곳에 침적되는 것이 보고되어있다. 이러한 물질들의 대기 중 잔류량과 기체상과 입자상의 분포 특성을 살펴서 환경 내 이동성을 파악하는 것은 인체위해성 수준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중략)
최근, 동물 및 인체용 의약품류는 환경 중 새로운 오염물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미정착, 집약적 축산환경, 최근의 대규모 지속적 동물 전염병의 발생, 단위 육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동물용의 약품의 남용,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등 축산분야의 위협적 요소와 함께 환경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문제가 향후 식품오염 및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의 요인으로 확대 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동물용의약품의 주된 환경배출 매개인 분변을 통한 토양 잔류성 검토는 지하수 오염과 지하수 또는 분변 중 잔류량의 흡수, 이행과정을 통한 농경지 작물의 오염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용의약품의 인허가 단계 중 토양 잔류성을 환경 위해성 평가자료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VICH, OECD 등의 국제적 기구에서 그 동안 제안하였거나, 검토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환경위해성 평가 가이드 라인과 오랫동안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정착되어 온 농약의 토양 중 잔류성 시험법, 그리고 문헌을 토대로 기 수행한 동물용의약품의 토양잔류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환경 중 위해성 평가를 위한 토양 잔류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크게 실내, 실외 시험 방법과 잔류소실기의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토양 내 분변을 통한 노출 경로를 주안으로 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토록 구성하였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수환경에서의 잔류 의약물질들의 오염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 잔류 의약물질들은 다양한 종류와 그들이 가지는 물리 화학적인 특성들로 인해 수환경에서의 거동, 오염현황, 영향 및 독성 등도 매우 다양하여 수환경 및 수처리 공정에서의 거동을 예측 평가하기가 어렵다. 선진 외국의 경우 환경 중에서의 오염 현황 및 사용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조사를 이미 시작하였고, 잔류 의약물질들의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상수나 하수처리 공정에서의 제거기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잔류 의약물질들에 대해 전국 주요하천과 상수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국내의 경우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전국 주요 하천과 호소에 대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오염현황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잔류 의약물질들이 비교적 고농도로 검출되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주오염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약물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부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수환경에서의 유해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하수처리 공법의 도입이 절실하며, 상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잔류 의약물질들의 수환경중에서의 물리 화학적 거동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청양광산과 서보광산의 광미와 오염된 토양은 5단계 연속추출법을 실시한 후 추출된 중금속 함량을 ICP-AES로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청양광산과 서보광산의 광미와 오염된 토양 내 비소와 코발트는 대부분 잔류형태 단계에서 우세하였다. 카드뮴, 구리 및 아연의 경우, 청양광산의 광미는 산화성 형태가 우세한 반면에, 서보광산의 광미는 잔류형태로 안정하였다. 서보광산의 오염된 토양에 함유된 이들 원소는 산화철망간과 수반되었다. 청양광산과 서보광산의 광미 내 함유된 납은 다른 금속에 비해 이온교환형태로 존재하는 함량이 높아 오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서보광산의 오염된 토양은 잔류형태로 존재하여 안정하였다.
I. 서론 : 식생활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며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품은 사람에게 가식성, 영양성, 안전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여기에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생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의 구비조건은 과거 자급자족의 농경시대에는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로서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도시화,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르며 식품은 상품으로서 판매되므로 소비자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고 생산자는 수익성이 높은 고생산성의 식품을 상품으로서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축산식품이 상품으로 생산되면서 생산자들은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축산분야에서는 가축 품종의 육종 개량과 함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약제 및 성장촉진과 사료효율을 개산할 수 있는 물질들을 사료첨가제로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들은 대부분 항생제물질이나 화학적 합성품들로서 가축자체는 물론 생산물에 잔류되어 그 축산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해작용의 우려를 갖게 하였습니다(의도적 오염). 또한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농약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샤료곡물에 잔류되어 사료를 통한 오염원ㅇ니이 될 수도 있고 목초지에 산포한 잔류성 농약이 목초를 오염시켜 뜻하지 않게 가축과 축산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잘 알려진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류는 오염된 사료원료에 의하여 가축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 우유나 축산물을 통하여 사람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공해요인들을 유발시켰으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고순도의 중금속류(수은, 납, 카드뮴 등)는 각종의 과학기계를 제작하는데 필수소재로써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지만 그 폐기물들은 우리의 생활주변을 오염시켜 그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과 동물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생활환경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은 환경에 노출되면 장기간 잔류하면서 인체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또한 장거리 이동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전지구적인 규제ㆍ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UNEP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관리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2001년 5월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for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외교적 서명을 함으로써 협약가입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중략)
본 연구는 오염토양 내 구리를 효과적으로 고정화시키는 조건을 찾고자 고정화제의 주입농도를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결과 고정화제의 주입농도가 높을수록 구리제거효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mole의 인산염을 주입했을 때 98%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 또한 잔류인의 농도를 낮추고 고정화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알칼리제를 투입하였을 때, 알칼리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구리오염 농도와 잔류인의 농도가 더욱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환경에 잔류하며, 먹이 사슬을 통해 축적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은 열에 안정적이고, 친유화성, 불용성의 물질이며, 생식, 성장 및 내분비 기능에 면역독성 및 발암성 부작용 등 다양한 유해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는 방염제로 사용되는 유기브롬 화합물이다. 독성 및 잔류성으로 인해 일부 PBDE 생산품은 주요 POPs를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제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시화산업단지의 여러 사이트에서 PBDEs를 측정하였다. 하우스더스트 샘플에서 PBDEs의 농도수준은 0.722~44.024 ng/g-dry로 나타났으며, PBDEs 동족체 중 BDE-209가 모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BDE-209의 농도는 총 PBDEs의 80.0 %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상 지역의 여러 사이트에서 고분자 PBDEs는 저분자 PBDEs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1. FDA와 FSIS는 제약회사에서 설정한 잔류 검사 방법의 유효성과 실용성에 대하여 합의한다. 2. FSIS는 식용동물에서 약물이나 살충제, 환경오염물질의 잔류를 조사한다. 3. FSIS에서 불법적인 약물잔류를 발견하면 FDA와 가축생산자 그리고 적절한 주정부기관에 통보한다. 4. FDA나 적절한 주 정부기관은 의심되는 생산자의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불법적인 잔류가 반복된 경우 생산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5. 유죄로 판결된 동물약품남용자는 죄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6. 출고 보류된 가축에서 불법적인 잔류가 발견되면 FSIS에 의해 폐기되며 이러한 가축의 생산자는 그들이 생산하는 가축이 잔류허용한계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출하를 금지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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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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