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게 되었는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않은 구조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이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책으로 민간경비를 제시하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신뢰수준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의 보조자 역할을 하였던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제공의 협력자로 격상 및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호의적 신뢰가 경찰의 민간경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호의적인 경찰관들은 민간경비도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기계경비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경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향후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 협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집중된 의존성을 개선하고 기계경비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자의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민간경비의 높은 질적 수준 및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 경찰과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 안전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상호협력 시스템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은 주로 자치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이 탄생한 이후, 범죄는 항상 있어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양하게 변천되고, 발달되어 왔다. 하지만, 그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비전략적 방식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략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논자는 그간 강조되어져 왔던 전략적 범죄예방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orientied policing, COP)에 국가경찰이 병행되는 방식을 떠올렸고, 그 확인 대상으로 '07년 7월 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자치경찰이 발족하고, 기존 2개 경찰서에 하나의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자는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치경찰 및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기 전 제주지역 범죄발생통계와 그 이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추세를 확인하고,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범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별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논자의 최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의 전략적 범죄예방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 구성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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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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