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설공사 가격관리 자료는 '84년도 조달청 시설국이 발주한 공사중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건축공사를 발췌하여 이를 비목별,공종별 단위당 공사비와 건물유형별로 중요자재 소요량 및 소요품수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 본 자료를 잘 활용하면 건물종류별로 우리 실정에 알맞는 표준 건축물의 기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과도한 고급화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사비 단가 간접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집행부서는 본 자료를 시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발주,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에서는 본 자료를 각 수요기관이 계약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단가를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의 관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권역 설정에 의한 사업지구별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권역 설정 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과 청약자 주소지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수도권 3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청약자료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은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에 비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가구이동자료 기준에 의한 수요권역 설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지구와 서울 도심과의 거리, 핵심 수요권과 배후수요권의 수요구성비와 같은 입지경쟁력, 개발규모(신도시급 여부) 등의 변수가 정확한 수요권역의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사업지구에 있어서도 임대/분양과 같은 주택유형, 주택의 규모에 따라 수요권역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역시 수요권역의 범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확한 수요권역 분석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사업지구 입지경쟁력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기준을 활용한 화물취급역 평가의 대안으로서 다수의 기준을 활용한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수의 기준을 활용한 평가에서는 각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가 필요하며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가 제안한 자료포락분석은 이러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53개 화물취급역의 발송규모, 발송수입, 도착규모, 도착수입 등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이들을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다수의 성과지표를 동시에 모두 반영한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철도경영자 또는 철도정책담당자의 경영전략 또는 정책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상풍력 발전시설은 국제적인 설계기준조위로 최고천문조위(highest astronomical tide, HAT)와 최저천문조위(lowest astronomical tide, LAT)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설계기준조위로 약최고고조위(AHHW)와 약최저저조위(ALLW) 기준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설계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시설 후보 해역인 위도에서의 HAT, LAT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도에서 가용한 31년 조위자료를 이용하여 HAT, LAT 기준조위를 추정하였으며, 추정에 사용한 자료의 신뢰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기 태음분조에 해당하는 18.61년 주기의 Nodal 변동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Nodal 보정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M_2$, $O_1$, $K_1$ 분조의 진폭변화는 뚜렷한 18.61년 주기를 보여 조화분석 결과가 적절하게 추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조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HAT, LAT 신뢰구간의 상한 및 하한으로 최종 추정한 HAT, LAT 조위는 AHHW, ALLW 기준조위에 비하여 각각 +40 cm, -35 cm 정도로 파악되었다.
온실 냉난방시스템 설계용 외부기상조건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간 백분위 방식에 의한 냉난방 설계기온을 분석하고, 기존의 계절 백분위 방식에 의한 설계기온과 비교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평년값 기준 30년 간의 매 시각 기상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준기상데이터의 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매년 설계용 기상조건을 구하고, 전체 자료기간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간 백분위 방식으로 1년 기준 총 8,760시간의 백분위수 0.4%, 1%, 2%를 냉방 설계 외기온으로, 99.6%, 99%를 난방 설계 외기온으로 제시하였다. 연간 백분위 방식을 채택할 경우 계절 백분위 방식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난방설계 외기온은 6.7~9.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냉방설계 외기온은 0.6~1.1%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온실 조건에서 최대난방부하는 연간 백분위 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존의 계절 백분위 방식에 비하여 약 3.0~3.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냉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난방설계 외기온은 연간 백분위 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냉방설계 외기온은 두 방법 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아직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계절 백분위 방식으로 분석한 설계 외기온을 사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설계용 기상자료의 분석 및 설계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재의 기후평년값 기준연도가 바뀌는 2021년 이후에는 이 기간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설계기준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므로, 그 때 연간 백분위 방식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통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청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범위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해외 입찰 시 각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설계기준의 이해 정도는 적정 설계 물량 산출은 물론 시공성, 공사비 등에 영향을 미쳐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자료는 잔교식 안벽의 해외 입찰설계 단계에서 주요 단면 결정을 위한 주요 설계기준 항목에 대해 호주와 한국의 항만구조물 설계기준을 비교하여 호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엔지니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14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생원료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수지를 등재하고,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시험용액 등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 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4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생원료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위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수지를 등재하고,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시험용액 등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4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생원료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수지를 등재하고,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시험용액 등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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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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