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Published : 2022.12.02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4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생원료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위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수지를 등재하고,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시험용액 등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