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현 대응체계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대응방안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자격정지와 취소의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례연구를 통하여 영국, 미국, 일본, 호주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타 전문직 군으로서 보건, 교육, 법률 분야 자격정지 및 취소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원의 성격을 달리 하는 두 집단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검토한 결과, 자격의 성격은 다르지만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지 및 취소 제도를 개발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각 직역의 특성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고유한 자격정지 및 취소의 절차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한 결과, 실천현장에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정지 및 취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제안하는 제도운영의 방법과 장기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실질적 효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통합 접수처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긴밀하고도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격취득 절차의 개선과 관리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이행감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자격증은 민간(民間) + 자격증(資格證)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민간이라는 의미이다. 민간자격증은 따라서 민간과 대칭되는 국가자격증과 구별된다. 국가가 자격증 발급주체가 되는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0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한다.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구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가 되었으며, 취득자격은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이었다. 2006년 10월 25일 시험이 공고되어 12월 20일 합격증이 발부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 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 40개 대학 822명이 응시하여 응시자대비 92.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증진은 단순한 개인적 처우의 개선이 아니라 민간경비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 폐업 등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사전 봉쇄되고,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도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상시 감시체제 속에서 색출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전자입찰 징후 분석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안전관리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는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로부터 운항관리자와 새로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내항화물선의 안전관리도 선박검사관으로부터 해사안전감독관과 선박검사관에 의한 안전관리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이 제도는 전문임기제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 감독대상의 현실을 무시한 감독관의 자격요건 설정, 내항화물선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한 업무혼선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한 항행정지 개선명령 분야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항선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선에 대해서 통합된 단일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임기제인 감독관의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행정지 개선명령의 분야를 확대하고, 선장 기관장 및 국제선급의 검사원 경험자 위주로 감독관의 자격을 강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항선의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 중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건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두각 되었고 학교 안전지도사 제도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하지만 학교 안전지도사 제도가 기존의 다양한 제도들을 일원화할 수 있어야 하며 교직원에게 한정하는 부분은 수정 보완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교내의 학교범죄방지와 학교안전뿐만 아니라 교외 활동시에도 관련 부처와 상호 유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뤄져야한다.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impose a suspension of business or license, and a fine with medical institutions who violate the law. In case that medical institutions raise an action for ity with each penalty, they ask for replacing the suspension of business with a fine during the pendency of the action. But there is a long gap of time between an offens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ne violation cause several typ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suspension of business or fine, suspension of license etc.) and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mpose these penalties. It takes a lot of time to organize their opinions and they are liable to impose penalties after considerable space of time because of overwhelming tasks. Then the medical institutions can sustain a loss by getting unexpected administrative measures after their offense against the law. Thus, this article review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apply to the right of imposing fine on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not. Meanwhile, we have no regulations imposing a same fine to co-representatives of medical institution who infringe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is point, this study review whether they have equal duty on that or not.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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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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