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계설비
- Issue 9 Serial No.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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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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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법령과 고시 ② -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 Published : 2006.09.10
Abstract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이행감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