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하게 된다.
이 연구는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실증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았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중 자격제도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나타난 제 문제들을 질적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변보호사 실기평가위원의 기술평가 능력 향상 모색이다. 둘째, 영상판독 시스템의 도입이다. 셋째, 모든 자격시험 점수 및 이의제청 내용 공개화이다.
급격한 사회 및 정보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점점 높아지는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핵심인력인 사서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점 이수로만 취득되는 현행 사서자격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관종별 사서의 도서관 취업 및 자격증 발급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서자격개선에 대한 의견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한 후 국내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서자격시험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필리핀의 사서자격시험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 사서 자격시험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내용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라마다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로 각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의회 NCEES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의 소관이다. 물론 면허등록은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Singapore, Malaysia, 태국은 정부가 자격인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ustralia는 호주 공학회 연합 IE 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가 독자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인 및 면허등록도 해주고 있다. 공학회 연합이 인정한 기술자격은 정부도 인정하고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는 정부의 사업에 채택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자격, 인 제도 등의 정합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인재개발과 육성의 관점에서도 Program화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사의 해외 업무확대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사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기술사 자격의 국제 정합화와 상호인 추진의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다. 제일부를 환태 평양국가, 제2부를 구주편으로 양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중국의 건설기업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건설기업의 실적은 감리공정사를 포함한 중국 건설기술자의 능력과 자격제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건축시공분야의 중요 자격제도인 감리공정사 자격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격체계와 시험종목과 세부과목 등 전반적인 제도를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의 감리공정사자격제도는 한국의 기술사 동등의 제도인 건조사 자격제도와 대비하여 별도의 시험종목과 세부과목의 구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국가자격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감리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장점은 체계적인 시험종목 및 과목의 운영과 국가제도의 권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의 감리공정사 관련 국가자격체계는 한국의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할 때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상호적인 이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NCS 기반으로 개편된 미용사(피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의 자격시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미용사(피부) 종목 과제 및 평가방법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다. 검정형 자격은 암기 위주의 이론시험과 단순 기능 반복을 통한 작업능력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자격과 일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있고, 과정평가형 자격은 상대적으로 시험 집행을 시작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시행기관에서의 자체 내부평가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현재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다양한 능력 단위를 적용하여 실기시험 평가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상위자격의 신설 및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현장과의 연계성을 제고시키고 관련 분야의 현장 적응 및 재교육 시간 단축 등의 자격제도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주거학회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검증을 위한 과목 선정을 위해 다수의 검정과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12개 주거학과의 의견조회 결과를 참고로 하여, 현행 주거학과의 교과과정을 잘 포괄하고 있고 직무영역의 능력을 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칭)2급 주택사 검정과목(안)과 직무영역의 평가가 강화된 (가칭)1급 주택사 검정과목을 제안하였다. (가칭)주택사는 설정된 검정과목에 따라 2급 주택사의 검정방법은 1차,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차는 기본 지식 및 이론을 평가하는 객관식 시험형태를, 2차는 실무능력을 평가하는객/주관식 혼용의 시험형태를 제안하였다. 1급 주택사는 1차에 한하며 실무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형을 시험형태로 하였다. 또한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2급의 경우 "기사"등급에, 1급의 경우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실시 되어오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사항 중에서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보호사의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여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가야할 시기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어 신변보호사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단순하고 비교적 기초적인 실기시험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다양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술은 합기도의 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무도분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에 있어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전문성을 고양시켜나가기 위해 관련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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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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