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방송통신직종"의 직무분석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실행방안을 알아본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을 구성하였고, 표준에 기반 하여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방송통신 직종의 각 세 분류 내에 능력단위를 보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 능력단위의 수준을 검토함으로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등급별로 타당성을 비교하였으나 능력단위 수준 및 능력단위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자격검정으로 맞추지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격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세분화하거나 자격검정을 새롭게 분류하여 제도화를 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본 연구는 NCS 기반으로 개편된 미용사(피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의 자격시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미용사(피부) 종목 과제 및 평가방법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다. 검정형 자격은 암기 위주의 이론시험과 단순 기능 반복을 통한 작업능력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자격과 일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있고, 과정평가형 자격은 상대적으로 시험 집행을 시작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시행기관에서의 자체 내부평가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현재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다양한 능력 단위를 적용하여 실기시험 평가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상위자격의 신설 및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현장과의 연계성을 제고시키고 관련 분야의 현장 적응 및 재교육 시간 단축 등의 자격제도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변화와 대학교육정책의 변화로 야기되어 온 사서자격제도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제기,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분석, 국내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실정에 적합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 전공이수 최소학점제 모형, 자격시험제도 모형, 전문대학원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 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앞으로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보다 적합한 새로운 모형의 사서자격제도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보보호 자격에 대하여 운영기관,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합격결정 기준, 합격률, 합격자수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한다.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통용 자격으로 CISSP, SSCP, CISA, ISO17799/BS7799, GIAC, CBCP, CIA 등 7개의 자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외 정보보호 자격의 추세와 흐름을 고찰한다.
현행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체 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어 자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신규 자격취득자는 높아진 진입장벽으로 기계경비업체로 진출하기 어렵고, 활동 중인 기계경비지도사 또한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성이 소멸하고 있는 기계경비지도사의 폐지 및 통합경비지도사로의 개편과 함께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기계경비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민간시큐리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시큐리티자격의 정착은 개인의 사회적인 신뢰와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시큐리티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정착됐는데, 이들은 한국의 시큐리티자격제도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요원의 자격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시큐리티자격평가원이 제2차에 걸쳐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큐리티관련 민간경비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정 수준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 교사 양성과 자격,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교육부와 교사인증기관에서 Praxis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교사 임용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차 시험은 교과 전공 지식을 평가한다. 반면, 미국의 교사자격시험인 Praxis는 I, II, III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Praxis II는 교과 지식과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는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를 위한 자격, 임용 제도를 고찰하고, 한국과 미국의 객관식 시험 문항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선장 경력을 갖추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도선 수요를 감안하여 도선사 면허의 수(數)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선사 면허를 위한 도선수습생전형시험은 절대적 평가기준 없이 응시자 시험성적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선사 시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선사 시험제도 변천 내역을 조사하였고, 도선사 자격기준에 관한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현직 도선사 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개선방안과 도선사 자격증명 제도개선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선사 자격증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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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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