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통계현황(保險統計現況)에서 보면 수출적하(輸出積荷)인 경우가 최근 3년간 전위험담보조건(全危驗擔保條件)이 95%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과 신(新). 구약관(舊約款)의 사용내역을 보면 구약관(舊約款)의 사용이 2배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하주(荷主)의 입장에서 보면 적하보험약관상(積荷保險約款上) 입증책임(立證責任)과 손해보상범위(損害補償範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하주(荷主)의 보험마인드에도 운송인에의 구상권행사(求償權行使)가 복잡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전가(轉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다. 따라서 피보험자(被保險者)인 입장에서 입증책임(立證責任)의 원칙과 손해보상범권(損害補償範圈)에 있어서는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동업자약관(同業者約款)(Trade Clause)의 도입(導入)과 적극적인 활용(活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텃밭가꾸기 체험활동이 유아의 탐구능력과 식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갖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만 4-5세반 원아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35명(남 20명, 여 15명)과 통제집단 20명(남 8명, 여 12명)의 총 43명을 대상으로 실험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텃밭가꾸기 체험활동이 유아의 탐구능력과 식생활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유아들의 텃밭가꾸기 체험활동이 유아의 탐구능력과 식생활 태도 개선에 유용한 활동임을 입증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유아들의 식생활 태도 개선을 가정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인식과 왜곡된 식습관 및 태도개선에 텃밭가꾸기와 같은 자연주제를 활용한 체험활동과 관찰참여의 탐구학습을 적극 권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유아들의 탐구학습을 통해 높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제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 발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통신과금서비스의 한계요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통신과금서비스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해 델파이 기법으로 한계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과금서비스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익을 창출하는 이통사 또는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은 사용한도 금액을 신용기반으로 제공하고, 결제 시 알리는 문자내용에 사용 누적액을 표시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 미인지 결제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소비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과실을 입증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연체비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비율로 적용하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를 통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서비스 개선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개선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Design for Safety 개념이 반영된 건설안전관리정보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본 연구는 도입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관리정보모형의 기본개념을 제안하는 선행적 성격을 가진다. Design for Safety 개념의 필요성은 재해 원인모형에 관한 이론고찰, 사망재해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주체별 안전책임과 역할, 안전관리프로세스, 유해위험평가기법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시스템은 국내 $\cdot$ 외 관련연구를 종합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안전관리정보모형의 기본개념은 현행 안전정보 인프라에 대한 문제점과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의 특징에 따라 제시되었다.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이 그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소방기관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2가지 국가배상 사례 분석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와 소방공무원의 화재예방 또는 소방특별조사 활동과 관련된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원은 소방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함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면책을 받으려면 그 활동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화재예방이나 소방검사 활동은 구조·구급활동과 달리 그 활동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시멘트공장 제련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진폐증, 신장손상 등의 건강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구제관련 법규정이 선언적이어서 구제제도 기반으로는 미흡하여 적정한 구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에서 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및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국내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통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환경보건법 등 현행 관련법이 구제장치로서의 부족, 둘째,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 및 소송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확인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다. 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의 개념과 범위규정에 있어 기존 열거방식에 포괄규정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다. 둘째, 구제제도에 공법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입증책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원인자 확인이 어렵거나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현행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In this study, we examine why there exist different legal systems in electronic commerce or online financial trading. When a fraud online transaction occurs and the online customer disputes the transaction, the online customer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proof of her/his argument in many European countries while in the U.S., the burden of proof lays on the firm. This paper analyzes how these two different legal systems exist and how these can be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law. In particular, this paper intends to find the optimal level of e-commerce firms' investment on security and analyzes how security investments can be related to firm's profits and consumer's welfare depending on IT infrastructure and social trust environment. More on, this paper can be contributed to provide guidelines for regulatory framework on ecommerce online transactions and discuss social welfar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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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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