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법지원조직 소속 이용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해외입법사례 정보요구 및 정책정보의 보완에 대한 요구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시스템 개선분야에서는 외국법률정보를 중심으로 법률정보시스템의 서비스인지도를 높이는 방안과 입법지원조직마다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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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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