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울산국가산업단지에는 생산량의 증대와 이송의 편의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지하매설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울산국가산업단지에는 62개 사에 총 1,293km의 지하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상당수는 사업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는 5건의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대응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 걸렸다. 이러한 사고대응의 지체는 심각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험을 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매설배관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고영향평가를 통해 얼마나 누출사고의 영향이 경감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긴급차단장치 설치가 지하매설배관의 누출사고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향후, 지하매설배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시급히 긴급차단장치의 설치를 입법화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결여로 인해 세계 최하위수준인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제도 관련 정책제언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신인도가 최하위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감사인의 자유선임제도이고, 다음으로 회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각종 공청회, 보도자료,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정리한 서지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길은 자유선임이라는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과 회계실무교육을 제대로 담보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제도는 2020년부터 주기적(6+3) 지정감사제도로 입법화되었기에, 문제는 회계실무교육으로 그 대상자가 민, 관 등 모든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회계전문교육기관인 (가칭)'회계연수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생산 이용하는 자들의 전문적인 실무교육훈련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전 사업 사망자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큰 권한과 영향을 가진 발주자를 비롯한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처벌성의 강화와 단편적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의 여러 주체 중 CM/감리의 업역에서 중대사고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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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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