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두 가지 입법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화' 및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우리 현행법령 중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가 추구하는 문화적 기회균등과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상품(즉, 저작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문화적 총량의 확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산업적 접근 태도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법지원조직 소속 이용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해외입법사례 정보요구 및 정책정보의 보완에 대한 요구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시스템 개선분야에서는 외국법률정보를 중심으로 법률정보시스템의 서비스인지도를 높이는 방안과 입법지원조직마다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와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첫째,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의 명문화와 둘째, '상향식(bottom-up)' 공천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상임위의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가 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운영의 주요제도인 두 제도가 의원의 입법 활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통계 분석과 사례 연구의 결과는 의원의 입법 활동에 정파적 이해만이 지배한다는 인식과 달리, 의원의 정치적 선호도가 상임위제와 교섭단체제라는 국회제도를 통해 법안 발의와 가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법안 발의는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와 무관하게 선호 상임위에 집중되었으며, 법안의 가결에서도 의원 법안이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에 상정되었을 경우, 그리고 교섭단체 소속일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상임위에서의 법안 통과는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가 모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본회의 가결에는 상임위와 교섭단체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원의 입법 활동이 법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은 상임위 내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임위와 교섭단체가 국회의사결정단위의 주요제도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의원의 입법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 즉 하나의 법안의 상임위 상정과 통과를 위해서는 적극적 상임위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의 구강내 국소마취시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2-단계 자입법(2-step needle insertion technique)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 환자의 구강 내에 양측성으로 국소마취를 시행하고 마취시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pain scale을 이용, 측정하여 통상적인 자입법(Conventional needle insertion technique)과 비교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자입법과 2-단계 자입법에 의해 어린이가 느낀 통증 점수는 각각 5.82 ± 2.14 and 2.57 ± 2.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성별, 연령, 그리고 Frankl의 행동평가척도에 따른 두 방법 간의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는 2-단계 자입법에서 훨씬 작았다(p < 0.001). 부위별 마취법에 따른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는 상악과 하악, 전치부와 구치부 등 모든 부위에서 2-단계 자입법으로 마취하는 동안의 통증이 더 작게 나타났다(p < 0.001). 2-단계 자입법은 치과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린이 환자들에서도 국소마취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도포마취제의 적용이나 주의분산 등과 함께 병용한다면 통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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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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