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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Essay on the Notice of the Price Adjustment of Generic Drugs

제네릭 의약품 약가 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정연 (국립 한경대학교 법경영학부)
  • Received : 2021.03.03
  • Accepted : 2021.03.26
  • Published : 2021.03.31

Abstract

In May 2019,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vised the "Pharmaceutical Determination and Adjustment Criteria" with the content of differentially calculating the price of generic drugs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of the drug substance and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their own bioequivalence test. According to this revised rule, if their own bioequivalence test is not conducted, even the generic drugs that have already been approved would be lowered in price. I wondered whether this system was introduced with sufficient public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its legislative purposes and means. Therefore,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revised notice based on whether or not it is valid to determine and adjust the price of generic drugs in terms of the legitimacy of legislative purposes and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fter introducing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rule. First, I raised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overrun of generic drugs is indeed legitimate in terms of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In order for the revised notice of "reduction of drug prices when the test requirements are not met," to meet the conformity principle, the premise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afety and effectiveness through consignment (joint) bioequivalence test or that these tests are insufficient in safety and efficacy verification than their own test must be established. Nevertheless, it seems that suffficient review has not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ecuring safety and effectiveness, the focus should be on 'reinforcement of the standards for bioequivalence test and the management of the bioequivalence test itself' rather than whether it is a their own test or a consignment (joint) test. Third, it is contrary to the necessity and substantiality principle that strict standards are uniformly applied to the products that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sufficiently verified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as passed after the product approval. In many cases, revised administrative legislations quickly enacted and amended in the state of lack of legal review or consensus, while the regulatory effects resulting from it are quite direct and specific to the regulated person. In this respect, I emphasized that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ss also requires substantial review and prior control of the regulatory purposes and means, and that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is to be strengthened.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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