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85~2010년)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5년을 제외한 1990, 2000, 2005, 201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총 출생아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효과의 크기는 1990년부터 점차 커져 200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그 크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효과는 일부 정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확대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수혜율(take-up rate)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갈등, 생활만족, 직무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직장보육시설 여성근로자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직장갈등(FWC)은 직무디스트레스(WDIS)에, 직무디스트레스(WDIS)는 직장가정갈등(WFC)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직장가정갈등(WFC)이 높아지면 생활만족(LS)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정직장갈등(FWC)은 직무디스트레스(WDIS)를 통한 완전매개경로를 통해 생활만족(LS)에 영향을 미쳤고, 직장가정갈등(WFC)은 직무디스트레스(WIDS)가 생활만족(LS)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갈등이 갖는 양방향성(bi-direction)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생활만족(LS)과의 관계가 단순히 부정적이라고만 밝힌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직장가정갈등(WFC), 가정직장갈등(FWC), 직무디스트레스(WDIS) 간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 봄으로써, 각 갈등의 방향성에 따른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대상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 여성 근로자들과의 비교를 통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상호작용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아동패널(2015) 8차 년도의 본조사와 어머니, 아버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1462쌍의 부모 중 맞벌이를 하는 부모 630쌍이었으며,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행복감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와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를 한 단위로 구성하여 중재와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가 성장하거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모의 행복감의 영향요인의 변화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의 후속자녀 출산의도'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경로로 결정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특히 '가치관적 요인'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자녀가치관'을 특성에 따라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과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으로 구분하고 이외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측정모형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하나 있는 취업여성의 후속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성의 '자녀가치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장 강하게 예측될 수 있었다. 셋째, 경제적 자원과 공·사적 서비스 자원은 다른 요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개인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자원은 공·사적 서비스 자원 경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섯째,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과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은 일-가정의 양립과 관련된 여성의 환경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변화될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출산율 고양을 위해서는 이들의 일-가정 양립을 둘러싼 환경 조건의 변화를 통해 긍정적 자녀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1차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육아휴직제도 또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대되면서 육아휴직의 대상과 급여 혜택 또한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 및 그 배우자의 육아휴직 혜택 이후 출산효과를 이중차분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는 출산에 관한 한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확대 외에 우리나라의 가정친화적인 노동환경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r the factor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rking mothers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spousal support and support systems for work family compatibility on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were 300 working mothers who are aged under 50, have more than one child live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work-family conflicts, spousal support and support systems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rking mothers indicated that the working mothers perceived family-work conflict to be higher than work-family conflict. The working mothers received stronger support from support systems intended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than from their spouses. The score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working mothers was 3.27 (standard deviation = .91), which is higher than median.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working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age, monthly household income, number of children, work${\rightarrow}$family and family${\rightarrow}$work conflict, and spousal support. Greater psychological well-being was linked to a young maternal age, a high monthly household income, a low number of children, low levels of work${\rightarrow}$family and family${\rightarrow}$work conflict, and strong spousal support. Third, spousal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rightarrow}$work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erceptions of work and family life on employee job satisfaction and to form a policy approach that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worker satisfaction. In particular, we wanted to analyze how the characteristics of each variable appeared in industry groups with different gender ratios of workers. A notable point of the study was that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work and family had similar importance were satisfied with their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an employee's evaluation of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the higher the employee'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ing conditions. As a result of a path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ost male-dominant industry was manufacturing, and the most female-dominant industry was health and social welfare. In the case of respondents who were employed in the most-male dominant industry, the degree of an employee's understanding of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recognition, rather than the relative priorities of work and family life, had a greater effect on job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respondents who were employed in the most-female dominant industry confirmed that their level of education was highly related to the degree of institutional recognition.
본 논문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양자 간에 일-가정 갈등이 가진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바람직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가정 갈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 간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갈등을 경감시키고 직무열의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탄력근무제와 직무표준화, 성과관리제 그리고 인사시스템 등을 갖추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9년 개정된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triangle}$차별금지 및 사회정책분야 ${\triangle}$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triangle}$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등이 포함되었다. 본지는 개정된 노동법 중 회원사 인사담당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개제한다.
This study analyzed qualitative data to examine the attitude toward the conditions of and the barriers to the work- family balance among unmarried workers. The data was drawn from 5 focus groups consisting of 4 workers each. The 20 participants, aged 21 through 38, were interviewed in mini groups composed of 2 male workers and 2 female workers each. The research depicts four main themes about their work-family balance: the image of a dual-earner family, women's market labor, housework, and the ideal conditions of a dual-earner family. This research concluded that unmarried workers desperately want to be part of a dual earning family for economic survival. However, they also know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make ends meet and to live as dual-earner families because of the lack of a proper social support system. However, most of them believe that they must solve these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y do not expect to receive help from systematic public policies. They think that they should find solutions by rearranging the role divisions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or by asking for help from their parents or other relatives. The only assistance they expect from the government are reliable child care facilities and governmental incentives to promote stimulate the family-friendly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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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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