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일본사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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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망원인별 사망력 비교 (A Comparison of Cause-Specific Mortality Between Korea and Japan)

  • 박경애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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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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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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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한국 사망력의 수준 및 특징을 일본과 비교하고자 양국의 1995년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사망원인별로 성·연령·혼인상태별 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생존기간손실년수(PYLL) 및 동 측정치의 남녀간 비와 한일간 비를 계산하였다. 사망원인 항목은 모든 사인(총사망), 결핵, 악성신생물,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간 진환, 교통사고, 자살을 포함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 사망력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자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인에서 한국의 사망률이 일본보다 높은데 , 특히 결핵,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및 교통사고의 경우 한국 생산활동연령층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높다 : (2)결핵, 간질환, 교통사고, 암사망이 한국의 소아에게서도 발생한다 : (3)한국의 생산활동연령층에서 간 질환, 결핵, 교통사고에 의한 성별 사망력 격차가 큰데,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이다 : (4)자살률이 한국생산활동연령층 남성의 경우 일본보다 낮고, 10대와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일본보다 높다 : (5)한국의 45세 미만에서는 사인에 따라 사별이나 이혼상태에서, 45세 이상에서는 모든 사인에 대해 남녀 모두 미혼상태에서 사망력이 가장 높다. : (6)한국은 사별상태에서, 일본은 이혼상태에서 성별 사망력 격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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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과 수요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고찰 (An Empir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ing and Demand for Children on the Basis of Quantity-Quality Interaction Model)

  • Chang-Jin Moon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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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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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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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한국 사망력의 수준 및 특징을 일본과 비교하고자 양국의 1995년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사망원인별로 성$\cdot$연령$\cdot$혼인상태별 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생존기간손실년수(PYLL) 및 동 측정치의 남녀간 비와 한일간 비를 계산하였다. 사망원인 항목은 모든 사인(총사망), 결핵, 악성신생물,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간 진환, 교통사고, 자살을 포함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 사망력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자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인에서 한국의 사망률이 일본보다 높은데 , 특히 결핵,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및 교통사고의 경우 한국 생산활동연령층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높다 : (2)결핵, 간질환, 교통사고, 암사망이 한국의 소아에게서도 발생한다 : (3)한국의 생산활동연령층에서 간 질환, 결핵, 교통사고에 의한 성별 사망력 격차가 큰데,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이다 : (4)자살률이 한국생산활동연령층 남성의 경우 일본보다 낮고, 10대와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일본보다 높다 : (5)한국의 45세 미만에서는 사인에 따라 사별이나 이혼상태에서, 45세 이상에서는 모든 사인에 대해 남녀 모두 미혼상태에서 사망력이 가장 높다. : (6)한국은 사별상태에서, 일본은 이혼상태에서 성별 사망력 격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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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망력 추계 : 통합 Lee-Carter 방법 (Mortality Forecasting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Coherent Lee-Carter Method)

  • 김수영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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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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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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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망력 추계를 위해 Li 와 Lee가 그룹 인구의 일관성 있는 사망력 추계를 위해 제안한 Coherent Lee-Carter방법을 일본, 타이완의 자료를 결합하여 적용하고, 이 방법의 적합을 검증하였으며, Lee-Carter방법을 각각 적용했을 때와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작성한 이 방법은 세 국가에 각각 Lee-Carter방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타이완의 기대수명 증가를 가속시키고, 일본의 기대수명 증가를 감속시키면서, 2050년 세 국가의 기대수명 범위를 6.8세에서 3.0세로 감소시켰다. 한국의 경우는 남녀전체의 기대수명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으나, 65세 이상의 기대수명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65세 이하의 기대수명증가를 감속화 시켰으며, 남녀 기대수명 차이를 서서히 감소시켰다. 이 방법은 한 국가의 사망력 추계를 위해 사망환경이 유사한 국가의 사망력을 결합하는 것은 장기간의 사망력 수렴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사망력 추계의 적합도 향상, 연령별 사망력 감소 패턴의 보정 및 한 국가 내 세부 그룹 인구의 일관성 있는 사망력 추계에의 응용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일 노인의 기대여명과 사망원인 (Life Expectancy and Causes of Death for the elderly of Korea, USA, and Japan)

  • 박경애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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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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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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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한국, 일본, 미국의 생명표, UN의 인구연감, WHO의 세계보건통계연감 등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의 기대여명 및 사망원인별 사망력을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파악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기대여명은 미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는 미국처럼 여자보다 남자 노인의 기대여명 증가가 빠르면서, 남녀 노인의 기대여명 차가 감소하고 있다. 1997년 현재 65세시 기대여명은 남자 13.64세, 여자 17.26세로 남녀간 3.62세 차이를 보이며, 출생후 남자 72%, 여자 88%가 65세까지 생존한다. 노인의 주요 사인은 미일과 마찬가지로 순환기계질환 및 악성신생물인데, 순환기계질환중 한일은 뇌혈관질환이, 미국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노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된다. 한국 남녀 노인의 연령층과 상관없이 허혈성 심장질환 및 폐렴 사망률은 미일보다 낮고,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위암, 간암, 결핵,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환 및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일보다 높다. 대부분의 사망원인에서 남자사망률이 여자사망률보다 높지만, 한국의 고혈압성 질환, 간암, 폐암 및 간질환에 의한 성별 사망률 격차가 미일보다 크며, 한미일 모두 75세 이상 노인의 정신 및 행동장애에 의한 여자 사망률보다 남자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사망원인 생명표 작성결과를 보면, 1997년 현재 한국의 65세 남성과 여성은 순환기계질환 제거시 각각 3.47년과 2.7년을, 악성신생물 제거시 각각 3.87년과 1.58세의 기대여명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일본에 비해 특정 사인을 제거시 상대적으로 많은 기대여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망원인은 남자 노인의 간질환 및 교통사고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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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 사고 발생건수 및 보도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방안 (Traffic Violation Fine Standard by the Severity and the Number of Total/Fatal Accidents)

  • 이태경;장명순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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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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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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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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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인구추계를 위한 사망률 예측 (Mortality Forecasting for Population Projection)

  • 김태헌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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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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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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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장래인구추계방법으로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래출생, 사망, 이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망률예측방법을 검토하고, 다양한 모델 중에서 과거의 사망률 추세에 수학적 곡선을 적합시켜서 외삽 연장하는 대표적인 관계적 모형인 Lee-Carter법을 선택하여 우리나라의 성, 연령별 장래사망률을 추정하였다. 성, 연령별 생명표와 평균수명의 추세를 검토하고 기존 자료와 비교한 결과 lee-Carter 모형을 우리나라 사망력 예측에 적용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매우 높았다. 실측자료와 lee-Carter 모형을 이용한 추정자료를 비교한 결과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전 비교기간(1971-2003) 동안 모두 차이가 크지 않았다. Lee-Carte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장래 평균수명은 2051년에 남여 각각 82.73년과 89.41년으로 그 차이는 2005년의 7.06년에서 6.68년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자료의 제약으로 일본의 2050년 추계자료를 우리의 2051년 목표치로 사용하였다. 앞으로 충분한 시계열자료가 확보되면 우리나라의 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장래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 연령별 사망원인을 극복한다는 가정을 도입할 수 있다면 장래 사망률 예측에 설명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의 정확성과 사망원인별 생명표의 시계열 확보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위험도 분석 (A Research of Terrorist Attacks Risk in Soft Target)

  • 안계원;오한길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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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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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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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세계무역센터를 대상으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세계 테러 동향은 하드타겟에서 경성타겟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성타겟으로 목표 변화는 테러리스트의 접근성, 대상의 상징성, 미디어 집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의사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성타겟으로 변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테러 교육으로 자생테러(외로운 늑대)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일본의 다중이용시설인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생테러범은 개조한 사제 총기를 일본 전 총리 아베를 향해 발포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례는 세계 테러 동향의 변화를 반영한 사건으로, 경성타겟을 목표로 한 자생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와 국가 경쟁력이 비슷한 G7국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고위혐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테러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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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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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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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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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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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코호트와 실제코호트 사망력 비교 (A comparison between the real and synthetic cohort of mortality for Korea)

  • 오진호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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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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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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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UN의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정의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30여년 만에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를 맞이하게 되며,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장기 시계열의 사망관련 데이터 확보와 연금과 복지정책을 고민하는 인식은 뒤처져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및 미래 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1955-2200년까지 245여 연간의 사망률 자료를 추정 예측하여 가상코호트와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 고령화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비교도 하였다. 역 추계(back-projection) 기간의 추정치는 선행연구와 Lee-Carte (LC) 모형으로 비교 분석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2016년 이후의 예측치는 LC method extended with rotation (LC-ER) 모형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사망률 개선의 교대현상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60년 동안(1955-2015년) 약 30년에 가까운 기대수명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2세기(1955-2155)동안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이 가상코호트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 비교우위는 비교 국가들 모두 공통적인 경향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기대수명의 상위를 점하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85-90세를 기점으로 가상과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에 대한 증가속도가 이전보다 높지 않음을 보였다.

각국의 고속철도 현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High Speed Rail in Each Countries)

  • 이용상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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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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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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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1964년10월 고속철도를 가장 먼저 개통한 일본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고속철도가 철도교통의 중심은 물론 각국의 교통수송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 일본이 경우 1일 773,951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28,714명을 수송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고속철도는 2000년 현재 유럽이 15,350km, 아시아는 2,152,9km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2010년에는 유럽은 41,350km, 아시아는 4,755.7km로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는 2005년 10월 개통예정인 대만의 타이페이와 카오슝의 345km를 비롯하여, 중국은 상해~북경의 1,330km를 2008년 ㅂ구경올림픽에 맞추어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의 운영국가들은 고속철도수송의 수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기준으로 1996년에 비해 2001년에 49.3%, 독인은 1996년에 비해 2001년에 70.1%의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철도수송에서의 고속철도의 비중도 높아 인${\cdot}$km기준으로 일본은 29%, 프랑스는 48.3%, 독일은 1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가 발전한 요인은 항공기와도 경쟁이 될 정도의 빠른 속도와 안전, 높은 사회경제적 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는 개통 이래 현재까지 약 62억명을 수송하고 있는데 사망사고는 한건도 없었다. 또한 1개 열차의 정시도착 오차는 24초에 불과하고, 항공기와도 경쟁력이 될 정도의 속도와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500~700km구간에서 항공기와 고속철도이 경쟁이 치열한데 고속철도의 분담율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 발전으로 철도수송의 증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자동차수송보다 철도수송이 최근 4년간 약 10%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속철도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높은 유발수요효과로 일본의 신간선개통전후를 비교해 보면 예상치보다 약 6%~23%의 높은 수요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각궁의 고속철도는 매우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은 개통 후 3년째 흑자를 기록하였고, 중국도 개통 후 7년에 단년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발전에 기초해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 등에서 고속철도의 건설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장차 건설계획수립, 해외수출, 고속철도의 상호운영 등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