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는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하나의 소도시이자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많은 학생들이 향후 친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또 교육시설은 교육이 행해지는 물리적인 공간과 사용자가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라는 점에서 특히 그린캠퍼스는 중요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그린캠퍼스의 정책과 평가기준, 미국의 AASHE의 정책과 국제기구인 UNEP, ISCN-GULF의 그린캠퍼스 평가기준과 항목들을 비교분석하여 한국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의 활성화와 그린캠퍼스 인증 시행에 대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그린캠퍼스 평가기준에서 개별 건축물의 경우 현재는 G-SEED에 의존한다. 하지만 인증의 시행을 위해 전체 건축물 총 연면적 대비 G-SEED인증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의 그린캠퍼스 평가기준은 캠퍼스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체 평가항목의 수를 늘려서 평가항목과 점수를 신청 캠퍼스의 특성에 부합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STARS의 비교에도 나타나듯이 한국은 다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의 차별화를 위해 그린캠퍼스의 교육부문 평가영역에서 대학의 지속가능한 교육과정개발의 피드백이나 결과물의 관리와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보장하는 평가항목이 필요하다.
교육시설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의무대상건축물로 지정되었으며, 동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해당되어,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의무대상 건축물로 포함되었다. 또한 2019년 4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ZEB인증의 의무대상 건축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획득한 316개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자립률을 분석하였다. 316개 본인증 교육시설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ZEB 인증등급을 추정하면 1+++ 등급 12개 시설의 경우 1곳을 제외하고 모두 ZEB 5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39개의 1++ 등급 시설에서 11%에 해당하는 28곳이 ZEB 5등급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일반 교육시설의 ZEB 인증은 무리가 있으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상향과 신·재생에너지시스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2020년부터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이 논문은 궁극적인 Net Zero 에너지건축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최근 건축물에 적용된 에너지기술 성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Net Zero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건축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건축물 유형별로 적절한 에너지기술들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최근 4년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건축물에 적용된 에너지기술들의 에너지성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K-means 군집분석 활용해 교육연구 시설과 업무시설의 High, Low 에너지성능 군집을 통해 비교군(2016년~2020년, 2020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연구 시설의 High, Low 군집 모두 태양광 모듈 면적의 증가율이 261.1%, 283.5% 급증하였으며, 업무시설은 High, Low 군집 모두 태양광 모듈 면적이 감소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패시브, 액티브 기술의 에너지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13년 3월 시행된 녹색건축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및 실제 인증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인증기준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영국 BREEAM, 미국 LEED, 독일 DGNB, 일본 CASBEE 등 선진국의 녹색인증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BREEAM Communitie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DGNB Stadtquartiere, CASBEE Urban Development로 건축물 중심에서 도시 지구 차원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인증기준은 건축물 중심의 평가체계로 실내환경 및 에너지 부문의 배점비율이 높고, 외부환경에 해당되는 토지이용 및 교통 부문과 생태환경 부문은 배점비율이 낮다. 실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내환경 및 에너지 등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되어 배점이 낮은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항목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기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 지구 차원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국제적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In Korea,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ad been operated for more than 10 years and Expired certification buildings are ever-increasing. However, post management of building and qualification standard for re-certification(G-SEED) aren't exist, certificated green building don't have smoothly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refore, analysing the status and situation of similar system such as build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valuation for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건축법의 우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 체제 아래 건축분야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건축의 또 다른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분야에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대해 건축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계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고도성장에 발맞추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외단열시스템(EIFS) 외장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물의 외관상의 디자인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소재의 외장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된 화재가 외장재를 통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이른바 동시다발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부산해운대의 고층건물에서 외장재를 통해 연소 확산된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외장재의 관한 규제가 절실해졌다. 현재 국내 건축법과 소방법에는 내화구조 및 내장재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외장재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현재 건축물 외장재의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노력에 앞서 현재 상용되는 외장재의 종류를 살펴보고 국내 건축물에 적용된 외장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물의 냉방 및 난방 에너지로 공급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자 신축 또는 기존건물에 대한 녹색건축인증(G-SEED) 및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일정조건 이상인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건물에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을 줄이고 보온성을 향상시키는 건축자재로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건물외피 구성 재료 중 총 열 저항성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건축물에 시공된 단열재의 경시변화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판단기준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산정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이에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단열재(압출법,비드법)를 직접 채취하여 단열재성능을 비교·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압출법(XPS)은 생산초기 품질기준인 KS M 3808보다 열전도율은 48%, 압축강도는 36%가 저하되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비드법(EPS)의 경우 단열재 두께가 50mm인 경우 열전도율과 압축강도, 굴곡파괴하중 등이 생산초기 품질기준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드법의 경우 단열재 두께를 고려하여 현재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 요량을 기존대로 산정하고, 압출법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산정시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능형 건물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크게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로 나눌수 있으며 건축시점에 따라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시행주체에 따라 공공발주 건물과 민간발주 건물로 나눌 수 있으며 건물의 규모 및 집합형태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일건물, 복합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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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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