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또는 인력양성과 같이 다양한 목적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와 대학 간의 상호작용이며,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학협력의 기초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대학 상호 간의 자발적인 필요와 요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협력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토대로 살펴본 후 1960년대 이후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정부지원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는 동시에 아울러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대학, 기업, 지원제도 및 조직역량, 지역 내 협력구조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올바를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산학 활동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의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동시에 산학연계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내 실질적인 산학협력 구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정책 및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산업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대학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산학 연계와 협력의 영략이 제고됨으로써 혁신주도형 산학협력이 완성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동남권지역의 성장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2수도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공동체 구성을 정책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울경 경제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항만물류와 지역경제발전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VAR 모형, Granger 인과관계분석,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입출항은 화물수송량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결과에 의하면 선박입출항은 화물수송량에 대하여 0.84%~9.94%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물수송량은 선박출입항과 경기종합지수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결과에 따르면 화물수송량은 선박입출항에 대하여 32.73%~36.48%, 경기종합지수에 대하여 0.07%~3.65%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종합지수는 화물수송량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 결과를 통해 경기종합지수가 선박입출항과 화물수송량에 약한 충격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울경 지역 정부는 해양항만 인프라 확충, 투자장려 등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부울경 지역과 연계된 주요 국가 항만의 화물수송량 증가는 부울경 지역 경제에 대하여 정(+)의 영형을 미치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 항만화물 증가를 위해 이들 국가 및 항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항만마케팅 및 정기항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글로벌 선박사의 초대형 선박 및 크루즈가 부울경 메가시티 항만에 지속 기항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등 해양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구인정보를 중심으로 치과규모별 근무조건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덴탈잡, 널스잡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7~8월에 구인으로 등록된 299건의 구인정보를 바탕으로 근무정보를 수집하였다. 치과의사를 제외한 직원수를 기준으로 치과규모를 세 군을 분류하여 chi-square 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채용공고에서 96.7%가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시간제를 모집하는 비율은 직원 3명 이하군에서 가장 많았다(34.8%). 주당 근무일수는 평균 $5.32{\pm}0.55$일이었으며 직원 3명 이하군이 직원 4명 이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고(p<0.001) 1일 근무시간은 $8.99{\pm}0.44$시간이고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야간근무의 비율은 직원 4~7명군(54.4%), 직원 8명 이상군(45.0%), 직원 3명 이하군(31.3%) 순이었다. 연차(60.5%), 월차(63.9%), 반차(32.4%), 휴가(43.1%)에 관한 정보제공 정도가 높지 않았다. 휴가(p=0.003), 연차(p<0.001), 월차(p=0.002), 반차(p<0.001)제도와 치과자체 직무훈련(p<0.001), 명절수당(p=0.005), 인센티브(p=0.001)에 대한 정보제공은 직원 8명 이상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퇴직금(p=0.036), 휴가비(p=0.005), 자기 계발비(p=0.001)에 대한 정보제공은 직원 4~7명군이 유의하게 가장 많았다. 직원 8명 이상군에서 워크숍, 동호회, 기숙사 제공의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직원 3인 이하 규모의 치과가 긴 근무시간에 비해 복지혜택에 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구인란을 해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치과위생사의 근무조건의 개선, 근무형태의 다양성, 직원 복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규모가 작은 치과일수록 구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근무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고속철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에 적합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도로 위주의 건설정책으로 철도분야 투자는 도로의 40~50%에 불과하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SOC 투자의 민간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향후 해외건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600억 달러 이상의 비약적인 해외건설수주에도 불구, 철도 분야 수주실적은 매우 미비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이미지와 독자적인 고속철도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고속철도 시장동향 및 우리업체의 역량수준 분석을 통한 건설업체 관점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고속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정립 및 제도적 정책적 국내 국외시장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속철도사업의 영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자료수집 및 동향 분석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속철도 분야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수준 및 니즈,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업계 전문가 심층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및 참여확대 방안은 1) BTL방식의 철도사업 추진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한 부대사업 관련 법률 개정, 2)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팩토링 금리 수준의 인센티브 수준 상향 조정, 3)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의 추진, 4) Total Service제공을 위한 신흥시장 진출 컨소시엄 모델의 정립, 5)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철도협회의 역량 제고, 6)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의 확대이며, 이와 같은 전략추진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사업 참여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함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농업분야는 탄소 흡수가 가능한 분야이며, 2021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기후변화 논의를 위한 농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효과나 근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의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현황을 이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선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 추진의 방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을 적용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다.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본 연구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데이터 및 기술, 금융, 제도 및 인식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술의 데이터 확보, 효과 검증을 위한 체계를 마련,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범사업 추진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검토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면접 응답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룹별 표본 수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안의 수질개선과 오염제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원리와 기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오염총량 산정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환경용량과의 관계, 해양환경 예측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모델의 연구접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나아가서 연안수질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반영하고 흡수해야 할 수질관리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오염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연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나 계획 중 신규 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부하삭감량과 할당량을 산정해서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계획에 좀 더 중심을 옮겨 기본적으로 관할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해역 등 향후 연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하수도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할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하수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오염총량제도는 다른 환경관리해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로,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주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태계모델링에 의한 환경용량(수질적 차원의 총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적용모델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확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매우 중요한 검토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연안 육역에 존재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체제에 환한 법적 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기준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 본문의 간략화 및 다양화, 상세내역 및 비재무사항 주석기재 요구량 증대 등 공시 전반에 걸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K-IFRS체제하의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검토들은 IFRS 전면도입의 당위론적 배경과 제도변화 초기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기준제정기구나 감독기관 중심으로 공시요구사항 증대나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에 더하여 보고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적인 IFRS 적용에 따른 적정공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기업 재무공시 실태 검토 결과, 2010년, 2011년 재무공시에서 다수의 미준수사항 또는 권고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IFRS 기준의 성격에 따른 문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문제, IFRS 도입비용 및 촉박한 공시기한 등 공시기업의 부담 측면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도, 비교가능성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의 개선을 위해, 제도의 완화/지원 측면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 세분화 필요성 검토, 주석공시 내용과 범위 조정, 공시시기 조정 및 다원화, 공시환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공시요구 강화 측면에서 기업, 정보이용자 참여비중 확대를 반영한 K-IFRS 제정체계 개선과 표준화된 세부양식 정의 및 적용의무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개국 5년차에 접어든 종합편성채널의 독립제작 환경과 관행을 미디어 생산과정의 유연전문화 및 조직 관행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PD, 방송작가, 종편 관계자 등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첫째, 종편은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제작에서 독립제작에 의존도 높은 유연전문화 제작구조가 정착되었고, 시청률과 성과 중심의 계약 관행으로 인해 다양성이 담보된 프로그램 제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부 채널에서는 지상파 보다 높은 제작비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제작여건 개선도 있었지만, 이러한 보상체계는 방송사 내부의 경쟁과 독립제작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저작권의 일방적 소유, 불공정거래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사주의 영향력 뿐 아니라 신문사 출신 관리자의 관리구조로 인한 위계적인 독립제작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편 내부 관계자와 독립제작자들의 '종합편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부 종편사 관계자는 다양성보다는 수익과 성과 측면에서 편성 장르와 내용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밝혔고, 광고주와 광고국에 의해 독립제작자들의 제작권이 침해받을 경우 다양한 소재와 장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종편채널의 편성과 프로그램 독립제작은 기존의 '외주제작' 정책과 다른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과 규제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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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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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