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8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현지 인도네시아의 해사안전체계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 및 일본과의 해상운송분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사안전관리 체계가 국제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O협약 비준을 통한 해사안전규정의 강화와 아울러 Navigation Aids 설치 확대 및 전자해도개발 등 해사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선진국을 상대로 자금지원과 선진화된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조선 및 해운분야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사안전분야의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은 1993년 7월 1일 시행되어서 이미 7년 이상이 지났는바, 그간 중국 해상운송관계 또는 해난사고의 분쟁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 해상법이 입법 당시부터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법 중 인도지연의 의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운송인의 법적 책임,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책임제한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대략적인 고찰을 하고 아울러 중국해상법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철도차량의 주행장치는 비틀림 선로를 주행할 경우 윤중감소가 발생하게 되며 이 값은 모든 하중 조건 및 공기스프링의 충기/배기 상태에서 UIC/ORE 보고서에서 규정한 기준치 60% 이내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이 논문은 인도 DMRC 전동차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DMRC 선로 중 최악의 조건에서 UIC / ORE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윤중감소율( Wheel Off-loading)의 기준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평가한 것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ISBP745에서는 기존 ISBP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해상운송장 및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를 규정하여 규정의 폭을 넓혔다. 종래의 ICC Opinion과 다르거나 없었던 ISBP745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루트가 복합운송이면서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UCP600 제19조 복합운송서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래의 ICC Opinion과는 다르게 개정되었다. 둘째, 신용장에서 착하인도 대리점의 주소와 명칭의 운송서류 기재를 요구할 때 이 주소가 최종목적지 또는 하역항에 위치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송하인과 한 사람의 수하인이 있는 LCL/FCL 운송의 경우에는 복수의 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계에서 이러한 경우에 흔히 표시하고 있는 "LCL/FCL" 또는 "CFS/CY"의 기재를 복수의 운송서류가 요구되는 사례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허용되고, 복수의 운송서류가 하나의 표지서류에 따라 제시될 때 서류 제시기간의 기산일을 운송서류 중 최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간 양자택일이라는 점차 커져가는 압박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국가 정책 과제의 맥락에서 IPS와 BRI를 상세히 분석해 본다.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의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IPS와 BRI에 각각 특정한 네트워크 구조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핵심국과 참가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IPS 와 BRI의 특정 구성에 대한 이해는 참가국이 각 네트워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Nexon and Wright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조에는 단극성 무정부 상태, 헤게모니적 질서, 헌법적 질서, 제국적 질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IPS는 헌법적 질서를, BRI는 제국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IPS 참여가 중국과의 BRI 파트너십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능케 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IPS 참여를 통해 한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지역 권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독일 HDW조선소의 Bonn 지사장으로 근무중인 Udo Ude씨는 209급 잠수함 해외수출 성공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970년 독일해군용 206급 계약시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선소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는 General Contractor Principle(총괄계약자 원칙)에 의해 확보된 기술인력, 자재/장비 공급원 발굴, 축적된 장비간 연동과 체계통합 기술 및 경험 –대부분의 탑재 장비를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탄탄한 국내 기술력 –매 신규사업마다 성능향상을 위한 과제선정 및 계속적인 연구 –정부 소유 시험시설 및 장비 활용과 제반 기술관리에 있어서 민.관.군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지원체제 구축 이러한 성공사례 분석에 독일 현지에서 느낀 필자의 경험소감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규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즉시 일깨워 주는 준법정신 및 고발정신 -2-3년 후의 휴가계획까지 수립하여 준비할 정도의 처절한 사전계획 및 준비정신 –불결한 것과 게으름을 참지 못하는 청결성 및 근면성 –누구든지 원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평생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제도 –게르만족이 우월하다는 내면적 자부심 –작은 일이라도 모여서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좋아하는 공동체 의식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정직성 –과거의 사실이나 유물을 철저히 보존하는 역사의식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운용되는 Meister(장인)제도 등
국가의 규제기관과 처분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을 위하여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을 폐기물 발생자에게 준수토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은 처분시설의 가동동안 인간과 환경 보호 그리고 최대 300년간의 제도적 통제기간을 고려하여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정되어진다.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중 고화체의 안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NRC/BTP)은 폐기물의 종류와 고화매질에 따라 유리수, 압축강도, 방사성 조사특성, 미생물 영향 특성, 침수 및 침출 특성, 열순환 특성 등에 대하여 표준시험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그의 기술기준치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DRDD/ BECC)에서는 미국보다 매우 세밀하게 평가항목들을 분류하는 등의 처분장 운영국가에서는 고화체의 안정성관련 평가시험들을 처분 환경과 처분방식에 맞게 표준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과기부 고시 제2001-32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이 있으나 이에는 고화체 관련하여 정성적인 안정성에 대하여서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전폐기물 고화체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토록 하였다. 우선 대표적인 천층처분 운영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시험법 그리고 IAEA 권고 시험법과 유사관련 한국 산업표준법들을 조사하고, 이들 시험법들의 주요 차이점을 기술적 관점에서 비교평가하고, 이어서 모의 방사성 및 비방사성 고화체를 이용하여 상기 시험법들을 각각 적용하고 또한 이들 시험법들간의 차이(시험 조건, 시편의 크기 등)에 기인한 상호 비교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시험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보수적 관점에서 시험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때 시험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에 품질보증 활동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시험결과 분석/평가 과정과 시험법 선정에 각계(규제기관, 학계, 발전소 현장 및 산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회의를 통하여 자문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폐기물 인수 기술기준치가 설정된 국가의 시험법을 심층 있게 검토하기로 하였다.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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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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