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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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Summary Trial System's Reform Measures)

  • 곽영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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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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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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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 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cdot}$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cdot}$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cdot}$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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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신빈곤층이 늘고 있다 - 사회의 약자를 위하여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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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통권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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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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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빈곤층이 '사회적 타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2003년 인권 보고서'는 최소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으로 생계조차 잇기 어려워, 기초생활보장도 받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하는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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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A Speculation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 In Terms of Public Law)

  • 오태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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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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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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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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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iscriminations(Employment and Wag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강동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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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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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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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정에서는 33.4%의 차별을 그리고 임금수급시에는 67.3%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향후에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터무니없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어느 한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남은 일생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이므로 동법(同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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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경험을 중심으로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in a Residential Facilit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김미옥;김경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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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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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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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을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중 대표적으로 인권관련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추천받은 A기관을 선정하고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조직 및 개인차원에서의 경험,성과 및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조직차원에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인권규정 제정 등의 조직의 정비와 인권교육 및 인권관점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 구축이 나타났다. 개인 차원에서 종사자들은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 직원 및 기관 조직문화에 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천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딜레마로 인해 또 다른 고민과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인권관련 선행연구들이 정책적, 이념적, 개념적 논쟁에 집중되어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시적 측면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관점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국내 최초의 기초연구로서 그 함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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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보호·증진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International Trend and Issues in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s of Older Persons)

  • 최성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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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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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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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초급간부 인권과 군대 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rminating Violence in Military and Human Rights of Military officer)

  • 정재극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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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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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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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군대에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기유지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급 군 간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군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입양특례법」과 입양의 인권 문제 (「Adoption of a special law」 and adoption of human rights issues)

  • 이철호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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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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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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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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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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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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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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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