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Violent action is prohibited in military, and onus to maintain discipline is on commander. To complete this duty, junior leaders who work on the first line is on situation that their human rights are unprotected. And it is linked to military violence. To eradicate this kind of violence, reformation of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assure junior military leaders' human rights is needed.
군대에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기유지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급 군 간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군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