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The Korean society is very rapid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Nowadays, the number of migrants living in Korean society more 2.3 million(4.6% of the nation's population), and analysts say that it will be increased nearly 5.8% of the population by 2021. Moreover, marriage migrant women from Russia, CIS and Mongolia in South Korea accounted for 3.8% of total marriage migrants 4.6% involving female foreigners in March of 2019. So this study is so important to consider the lack of informations and research on Russian, CIS and Mongolian migrant wome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tudy shows that recently women's migration from Russia, CIS and Mongolia also was increased. But our multi-cultural policy just focused on marriage migrant women from Asian countries, and it has been based on Korean patriarchy and assimilation ideology in Korea, even if migrant women were hoping to get their equal human rights as Korean citizens. So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e survey about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as qualitative research, with in-depth interviews of migrant women from Russia, CIS and Mongolia plus their migrant women's rights experts. We should make the new framework of multi-cultural policy to assure their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gender equality.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비교하여 작업 공정성 의식과 인권행동 제고 및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조사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작업치료사로 일반적 특성 및 10개의 인권감수성 에피소드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된 응답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131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인권감수성 평균은 남성이 58.75점, 여성이 55.44점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는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여성의 경우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책임지각에서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책임지각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상황지각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조사하고 남녀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임상현장에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권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치료사들을 위한 인권의식 및 행동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고,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작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주여성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적절한 사회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주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새로운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함의를 포함하여 문화절충과 소수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이면서 비차별적인 사회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EU의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사회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U자료분석은 인터넷자료와 EU Commission의 공식자료를 주로 분석하여 표로 재구성하였다. EU 사회프로그램의 특징은 비차별, 완전 고용, 인권과 시민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사회적배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단기간의 전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전고용을 통한 시민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것이 사회통합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주여성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의 내러티브에 담긴 감정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활발한 토론 공간인 '다음'(Daum)의 '아고라'를 선정했다. 내러티브 분석 결과 게시물 작성자들이 보여준 감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을 매춘과 연관시키면서 과도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둘째, 한국 남성을 희생자로 파악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증오감을 드러냈다. 셋째,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혐오감정을 감추고, 정의, 평등, 국가주의를 근거로 한 분노 감정의 표현이 정당하다는 전략을 사용했다. 넷째, 반다문화주의자들은 국제결혼 사기사건, 외국인 노동자 범죄보도 등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혐오 감정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섯째, 매우 드물지만 이주여성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이 비교적 온정의 감정을 담았지만, 관음주의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녔기에 공감과 동감, 연민의 감정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한편,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게시물 작성자의 심리적 배경에는 자기혐오가 자리 잡고 있고, 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고라 공간에서 2011년 이후 이주여성 관련 글 대부분은 혐오 담론에 해당한다. 요컨대 결혼, 노동, 피난 등으로 인해 주거지의 국제적 이동 현상이 증가하는 디아스포라 시대에 혐오 감정에 따른 갈등과 인권 침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인간애로서 휴머니즘 위주의 시민 교육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사회운동에 관련한 논의는 주로 1980년대 정치변동이 일어나며 대립되는 양 진영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1961년부터 26년 간 지속된 군부 통치 체제에 반대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한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는 줄곧 민주화 운동과 맞물린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나타난 노동자의 인권문제 또한 사회운동 영역의 중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민주화, 산업화 등의 다양한 사회 변동으로 사회운동의 주제 또한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여성인권운동 및 환경운동을 포함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띤 이주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재개발 문제 등으로 한국 사회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리반 운동 또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한 갈래에 포함된다. 강제 철거에 저항했던 이 운동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운동 참여자인 각 주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제시하는 단초 역할을 했다. 두리반 운동은 사회운동을 통한 문화생산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운동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운동의 주제에 치중한 나머지 운동 참여자의 역할을 면밀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리반 운동 참여자들의 사회운동으로서 문화적 실천 행위를 분석해 그 사회 문화적 함의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리반 운동 당시 행해진 문화행사들의 주최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참여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운동 중 나타났던 문화적 실천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를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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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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