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아카이브 관리 사례를 소개하는 글이다.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은 NGO단체가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규모 박물관이다. 외형상으로는 박물관으로 등록,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모기관의 업무기록물과 수집자료를 이관받아 관리하므로 아카이브 관리 기능이 박물관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박물관에서 아키비스트 역할과 소장 기록물의 특징을 소개한다. 일반적인박물관과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차이점과 특수성을 소장 기록의 유형을 통해 살펴 보았다. 아울러 아카이브 관리를 위한 박물관으로서의 이점을 설명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문화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편 최근 맞이한 조직의 위기상황과 위기대응을 위한 기록관리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기록관리에 미친 영향 소개하며 앞으로의 기록관리의 비젼과 계획을 들어 본다.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하며, 간접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당대의 사건이라 하겠지만, 관련 기록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파병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생산되는 각종 기록들은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개별 기록물들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파병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들을 컬렉션화하는 작업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공적 프레임의 차원에서 작성된 기록물만을 이관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상 아카이브 측면에서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의 현황을 파병절차, 관련 기관 및 파병부대별로 정리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록관에서 수집정책은 수집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기록관의 업무계획 수립과 업무절차 실행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다. 또한, 수집정책은 법률이나 규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기록물 수집 시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개별 대통령기록관마다 수립된 시기는 상이하지만 이미 반세기 전부터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기록물 수집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대통령기록관은 아직까지 수집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규정' 및 '수집계획'에 기반하여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과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규정' 및 '수집계획'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임기간 생산하여 이관 받은 기록물 이외에도 대통령과 관련한 인물 사건 지역뿐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를 반영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 범위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규정'과 '수집계획'은 개별 대통령에 따른 기록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관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수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개별 대통령에 따른 수집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로 상징되는 기록 생산시스템 혁신의 결과물이다. 기록은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드러낸다. 본고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관리 혁신 관련 기록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고, 기능-활동-주제-행위로 재조직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은 관련 사안의 전개 과정과 기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록 건 상세정보를 작성하여 개별 기록 건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의 평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생산에서 분류, 이관,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왔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혁신 실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에 기록관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존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독일은 보존기록의 관리에 대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기록관리 역사와 함께, 연방기록물관리법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관련한 주변의 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이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독일 기록관리법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이 생산되어 보존기록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평가라는 중요한 기록관리 업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지를 탐구한다. 이러한 통시적인 관점에서 미국뉴욕주기록관의 기록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기록환경은 아키비스트와 레코드매니저의 역할과 전문성을 구분하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는 다르다. 이런 환경에서도 뉴욕주기록관은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과정의 평가업무를 적극지원한다. 본 연구는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통하여 아키비스트의 기록물 평가가 보존기록물의 이관과 수집 시점에 시작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기록물 생애주기의 시작점에서부터 아키비스트가 가지는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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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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