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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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화, 정부개입, 그리고 공인인증서 (Technology Standardizati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ublic Electronic Certificate in Korea)

  • 송영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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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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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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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근간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기술 중 정부가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표준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에서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기술표준화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형성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로 인한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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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ID 기법 적용확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s in Extended Application of LID technologies)

  • 최종수;현경학;이정민;강명수;정승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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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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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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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06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1년 기준 국내에는 약 6,000여개 이상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치형에 비해 자연형이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에 있어 LID는 토지이용기법을 통해 우수 유출과 오염원 유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단위시설 적용기법에 비해 계획적인 요소가 강해 적용 확대 및 의무화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LID 기법은 기존 장치형 시설에 비해 계획기법의 측면이 커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처리효율 계량화가 어려워 오염총량제와 연계된 오염부하 삭감효과 인정이 곤란해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은 국내의 제도적 여건 및 LID 기법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처리효율 정량화를 위해 기존 농도 위주의 처리효율 개념을 벗어나 유량 개념의 처리효율 산정이 필요하다. 즉,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외부에 유출없이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경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로 제안한 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과 유량개념의 처리효율 산정방안이 도입된다면, 보다 조속한 시일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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