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수지불방식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진료수가의 설계에서 각 의료서비스의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의료의 수가구조와 수가항목에 대해 재분류를 통한 체계화과정을 통해서 향후 투입자원에 기초한 상대가치를 산정하여 수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범위내에서 측두하악장애 진료행위에 대한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재분류하여 항목화 작업을 거치면서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출모델의 선행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분류에서는 총 151개의 의료 행위를 규명하였다. 이를 건강보험 수가항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련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용어의 정리 및 통일, 명확한 진료범위의 설명, 체계적인 분류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치과의료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치과의료의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연구의 방향설정과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의료수가체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료의 건강보험 확대적용 및 향후 민간 사보험 도입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사를 의료인 종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정의한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한다. 한국은 의료인에 의료기사를 포함하지 않지만 일본과 대만은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한국표준직업분류(KSCO-2017), 일본표준직업분류(JSOC-2009), 대만표준직업분류(TSOC-2010), 미국표준직업분류(SOC-2018) 등의 다양한 표준직업분류를 비교하였다. 의료기사 교육체계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의료행위, 치료, 진료보조 분야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의료기사의 의료인 종별 포함의 의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의료인 종별 포함과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전문성의 합법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직무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치과 팀 내 치과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직무에 따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치과위생사 직무의 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의 12명 교수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직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 직무가 질병예방과 치료, 환자요양지도,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일치율을 산출하였고, 각 행위를 의료행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level 1~4로 최종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치위생 관리에 포함하는 치은출혈, 치주낭, 임상적 부착수준 측정 및 기록과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스케일링, 칫솔질 및 구강 관리용품 처방,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과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한 상담이 세 가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모두 해당된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임상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 따라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범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난이도가 높고,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로 판단할 수 있다. 치은출혈, 임상적 부착수준, 치주낭 측정 및 기록과 치면 연마,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스케일링, 치근활택술, 국소적 항균제 적용의 항목은 최종 점수 4.3으로 수행난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Level 4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치과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진료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수행 행위에 따라 필요한 지식의 수준과 적절한 교육, 자격 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목적 : 치료방사선과 의료서비스에 투입된 자원을 토대로 의료서비스별 원가를 산정하여 적절한 수가수준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현행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95년 12월판)'을 검토후 적절치 못한 수가항목을 재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조사표를 개발한 후 40개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의뢰하여 적절한 자료가 수집된 24개 병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가자료는 1995년도 1년간 발생한 비용자료로서 의료서비스별 원가를 산출후 의료장비의 가동률에 근거한 조정원가를 계산하였다. 현행 보험수가와의 비교를 위하여 3차병원 가산율 30%를 적용한 후 이를 본연구 결과로 산출된 조정원가와 비교하였다. 결과 : 의료서비스별 추정원가 및 조정원가를 산출한 후 이를 현행 보험수가와 비교한 결과 방사선치료계획의 경우 5.05배-6.58배, 차폐물제작은 2.22배, 체외조사는 1.57배-2.86배, 강내치료 및 조직내치료는 3.82배-5.01배, 전신조사는 1.12배-2.55배씩 조정원가에 비하여 현행 보험수가가 낮은 가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진료수가기준의 진료행위 분류체계는 각 진료행위의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신조사의 경우 적절한 재분류 시약 5배의 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치료방사선과의 현행 의료보험수가제도에서의 문제점은 보험수가의 수준이 낮다는 점과 진료행위 분류체계가 부적절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향후 수가 책정시 이러한 문제점이 적절히 반영,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목적: 의료수준의 발전과 더불어 대중들의 건강요구와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 수준도 점점 높아지므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환자가 인지한 간호에 대한 경험과 대상자가 경험한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환자 간호의 질향상과 간호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의 127명의 입원 환자가 간호 경험정도와 제공받은 간호에 대한 환자 만족도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첫째, 입원환자의 간호 행위에 대한 간호 지각도의 정도는 각 항목별 비교 분석한 결과 신체적 간호행위에 대한 지각도가 평균평점은 2.74로 가장 높았으며, 또한 환자가 지각한 간호행위에 대한 만족도는 기술-전문적 간호행위(M= 3.55)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일반적 제특성과 전체 간호행위의 지각도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연령(p< 0.1)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간호행위에 대한 지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행위에 대 한 지각도의 하부영역 분류중 신체적간호행위에 대한 지각도는 입원과(p< 0.05)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일반적 제특성과 전체 간호행위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입원과(p< 0.05)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일반외과 환자가 내과 환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원환자의 간호 행위에 대한 환자의 지각도와 만족도간의 관계(r= 0.39, p= 0.00)는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종합병원에 국한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정신적 간호행위가 가장낮은 지각도로 나타났듯이 간호사는 환자들의 정신적 지지의 간호가 잘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적 간호행위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보다 더 환자와 간호사간의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 진료과 병동으로 확대 반복 연구를 제언하며, 환자의 간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 지식 및 긍정적 의사표현등을 포괄하여 간호사의 적극적 간호행위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목적: 본 연구는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인식 구조와 유형을 분류하고 파악하여 향후 실무현장에서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수행능력 향상과 공유된 의료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Q 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관련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 Q 모집단을 추출하여 167개의 Q 진술문을 표집하여 내용의 중복과 표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후 Q 모집단을 의미와 주제별로 6개의 범주로 분류한 다음 각 범주에서 대표적이거나 상이한 의미의 Q 진술문 34항목을 선정하였다. P 표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 이상의 임상간호사 37명을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34개의 진술문은 Q 카드에 인쇄하여 연구대상자들로 하여금 강제 정상분포가 되도록 각자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Q 분류하도록 하였고,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과 관련하여 대상자와 면담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으로 요인분석 하였다. 결과: 분류된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상자의 유형은 모두 4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52.7%였다. 제1유형은 '환자 참여형'으로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율성 보장과 이와 관련된 규율이나 법적 장치의 정비와 가이드 라인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제2유형은 '의료인 역할중시형'으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실현되기 위한 의료인간의 공유된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었다. 제3유형은 '개방적 죽음문화형'으로 평소 죽음에 대해 환자, 가족, 의료인과의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효율적인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실천적 행위로 인식하였다. 제4유형은 '가족의사결정 참여형'으로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가족의 현존과 역할이 갖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임상에서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에는 각 유형에서 나타난 임상간호사의 인식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다 학제적인 교육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 연관된 다양한 관점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성숙하고 통합적인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첫째,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학과 간호학 분야의 통합적이고 다 학문적인 공통교육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연구를 토대로 한국인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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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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