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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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신청절차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

  • 백경희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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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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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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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의료민사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ausality in Medical Civil Liability)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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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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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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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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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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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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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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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cdot}$기흉과 관련된 의료법학적 문제에 대한 고찰 -종결된 사건을 중심으로- (Medico-Legal Consideration of Hemopneumothorax - Closing Claim Study-)

  • 배현아;전영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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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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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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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혈${\cdot}$기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의료과오 소송들의 양상과 그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의사들이 혈${\cdot}$기흉 환자 처치에 있어서 의학적 적응증과 정확한 술기방법 외에 의료법학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을 밝혀 발생 가능한 소송에 대처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혈${\cdot}$기흉과 관련된 의료소송 중 재판종결 후 판결문이 공개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Lawnb site (www.lawnb.com)와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고을 시디롬을 검색하여 혈${\cdot}$기흉 발생 원인, 환자 나이, 기저질환, 소송결과 및 배상금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결과: 대법원 판례 3건, 고등법원 판례가 1건, 지방법원 판례가 3건으로 총 7건의 판결문이 검색되었고 소송결과 3건은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고, 4건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사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긴장성 기흉이었다. 결론: 혈${\cdot}$기흉과 관련된 소송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사망 또는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상당하다. 소송의 발생은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혈${\cdot}$기흉의 경우가 더 흔하다. 의인성 기흉의 경우 시술 후 방사선 촬영여부가 환자의 예후 및 소송에 있어서 의사를 방어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역시 중요하다.

소아과 영역에서 의료분쟁 (Medicolegal Problems in Pediatric Area)

  • 권수정;장지영;김남수;염명걸;설인준;정규원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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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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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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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의료분쟁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 중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의사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분쟁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9월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료과오소송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료분쟁의 증가라는 현상은 소아과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소아과 영역에서의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방 법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료사고에 대한 공식적이고 전반적인 통계를 찾아 볼 수 없으나 대한의사협회공제회와 법원의 통계 및 그 외의 단편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소아과 영역에서 있었던 의료소송의 판례를 검토하여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시행하였다. 결 과 :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대한의사협회공제회에 접수된 각 전문과목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2,338건 가운데 소아과는 74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였다. 1990년 이후 소아과 관련 의료소송 판례 41례를 분석한 결과, 진료 유형별로는 치료 및 처치 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사 및 투약 관련이 12건, 오진시비가 9건, 환자 관리에 대한 분쟁이 4건, 기타가 2건이었다. 환아 연령별로는 미숙아와 신생아 5명, 1개월 이상-1세 미만 14명, 1세 이상-3세 미만 8명, 3세 이상-5세 미만 5명, 5세 이상-10세 미만 3명, 10세 이상이 6명이었다. 의료소송 결과는 환자 측이 배상 받는 경우가 31건, 원고 패소 8건과 현재까지 진행 중인 2건이었다. 결 론 : 최근 들어 의료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과실 판단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은 의료분쟁의 과격화, 장기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과격화, 조직화, 장기화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환자 측에는 경제적 곤궁이나 가정파탄이 야기되기도 하고, 의사 측에도 불안정한 진료환경, 병원의 이전이나 폐업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아가 의료분쟁이나 소송의 장기화는 의사들로 하여금 분쟁이나 소송에 매달리게 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악화시켜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며, 진료에 대한 소신이나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방어적 진료의 확산을 가져온다. 이에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야 하며 친밀한 의사-환자 관계형성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