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보장제도

검색결과 90건 처리시간 0.024초

고령친화산업 대중국진출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China Advance Plan of Senior Products Industrial)

  • 박근수;김소진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4호
    • /
    • pp.5-25
    • /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의 대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특성, 활성화 및 한계를 살펴보고, 중국의 고령친화산업 수요와 산업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중국 고령친화 산업 진출 시장으로는 노인 의료기기 제품과 노인여가관련 관광산업, 그리고 연금보험이 대표적이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전략으로는 중국의 사회의료보장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접근과 고령친화 상품시장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도 농지역의 큰 편차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경제발달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전략들이 모색되었다.

  • PDF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 (Correlation of Unmet Healthcare Needs and Employment Status for a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 강정희;김철웅;서남규
    • 한국노년학
    • /
    • 제37권2호
    • /
    • pp.281-291
    • /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을 알아보고,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인구 5,52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18.9%로 유렵연합국 노인인구집단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2-3배 높았다. 그리고,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노인 중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은 42.8%였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8.1%이다.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고(ORs=1.75),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다(ORs=1.92).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 이유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The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of the Insurance Reviewer)

  • 송경진;이정원
    • 서비스연구
    • /
    • 제11권1호
    • /
    • pp.31-44
    • /
    • 2021
  • 국내의 의료보험 제도의 순기능은 높이 평가받지만 불완전한 보장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청구율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사의 근로자는 직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경우 보험금을 고객과의 소통, 회사의 수익 상출에 기여 등 다양한 이유로 직무스트레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역할수행능력·자기신뢰도, 우울, 수면장애·불안, 일반건강·생명력의 정신건강 4가지 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대한 열의를 감소시키고 이직률, 퇴사율을 높이는 등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무스트레스 예방법과 대처법을 제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153-185
    • /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in US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 박인환;한미경
    • 의료법학
    • /
    • 제19권1호
    • /
    • pp.23-80
    • /
    • 2018
  •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시간과 공간적 맥락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Daily Life Experiences of Korean Elderly Welfare Recipients: Focused on Time and Space on Daily lives)

  • 주경희;김희주;김세원;오혜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5호
    • /
    • pp.200-218
    • /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시간과 공간의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이러한 일상의 맥락들이 수급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수급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홀로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엇갈리는 복지 서비스"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고, 세부주제로 '반복된 하루의 시작: 공적 서비스 혜택 뒤의 무료한 생활', '식사시간: 억지로 치루는 일상 의식', '운영 종료되는 복지 서비스와 잠 못 이루는 정신적 고통의 밤', '복지서비스 중단과 혼자 보내는 휴일', '수급비 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 '힘든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일상의 자원들'이 나타났다. 공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복지 서비스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주제로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집',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피난처', '건강한 노인들에게만 유익한 복지기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차이 속 공통된 복지서비스와 사회 관계망의 빈약함', '아픈 몸, 제한적 치료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높은 문턱의 행정기관', '수급서비스 제도 안에서의 양가감정의 생활'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건강보험법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과제 (Formation, Development and Task of the Health Insurance Act)

  • 전광석
    • 의료법학
    • /
    • 제20권3호
    • /
    • pp.3-45
    • /
    • 2019
  •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직장 정신보건제도의 방향과 전망

  • 백도명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10회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 /
    • pp.73-83
    • /
    • 2002
  •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 PDF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에 대한 최신 지견 (A Study on Recent Discussions ahout the Pysician's Explanation in Medical Litigation)

  • 백경희
    • 의료법학
    • /
    • 제24권4호
    • /
    • pp.37-63
    • /
    • 2023
  •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진단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수술 등의 치료과정,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중과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인 설명과 지도가 의사에게 요구된다. 나아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고지가 요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진료의 단계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과 환자의 요양방법 지도와 관련된 진료상 설명을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설명과 연계된 비급여 비용 고지 제도에 관하여 최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은 임상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오히려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연령대 수급자의 탈빈곤 : 노동시장통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What Hinders the Transition from Benefits Recipiency to Labor Market in the Korean Social Assistance Program? : In the case of working-age recipients)

  • 장지연;이현주;전병유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6권3호
    • /
    • pp.185-208
    • /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