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조기은퇴 행위와 지연은퇴 행위가 은퇴 전 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전환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추정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는 조기은퇴 결정이 은퇴 전 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조기은퇴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추정결과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는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조기은퇴 결정 후 조기은퇴자의 소비를 지연은퇴자의 소비와 비교하는 것으로서,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조기은퇴를 결정했을 경우 조기은퇴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은퇴 전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기은퇴자와 지연은퇴자의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해 본 결과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조기은퇴자의 소비 증가폭이 지연은퇴자보다 작았다. 이상의 결과는 조기은퇴 결정 이후 상대적으로 길어진 은퇴 기간이 은퇴 전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부가조사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결정과 은퇴연령, 그리고 은퇴계획에 대한 결정요인을 개인별 속성과 은퇴직전 주된 일자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정년제도의 유무와 정년제도가 규정하는 정년연령과 은퇴와 관련된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도의 존재 유무보다는 실제로 정년제에서 규정된 은퇴연령의 증가가 근로자의 실제 은퇴시점과 은퇴계획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시행될 정년연장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은퇴가 상호의존적임을 파악한 연구로, 대다수가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응답자 중 노동경험이 있는 75세 이하의 부부 1,038쌍(2,076명)을 대상으로 프로빗분석과 다변량프로빗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 역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60세 미만 집단에서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노동시장 지위가 남편에 종속되는 비율이 높고,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은퇴하는 비율이 더 높은 기술통계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부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은퇴 연구와 고령자 노동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노령(老齡) 등 미래(未來)에 확실(確實)히 발생(發生)할 사안(事案)뿐 아니라 질병 등 불확실(不確實)한 사안(事案)에 의한 소득(所得)의 상실(喪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保險)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연구는 이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배제된 모형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고(本稿)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존재(存在)할 때 사회보험이 개인의 은퇴시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보험은 노동기(勞動期)로부터 은퇴기(隱退期)로의 소득이전(所得移轉)일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질병 등의 불확실한 사안(事案)에 의해 초래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의 소득이전(所得移轉)도 된다. 이 두 번째의 역할 때문에 사회보험은 개인(個人)의 은퇴시기(隱退時期)를 늦추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최선적정은퇴시기(最善適正隱退時期)(first best optimum)는 사회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의 은퇴시기가 보다 늦다. 반면 어느 일정(一定)한 시점(時點) 이후에만 사회보험(社會保險)의 수혜(受惠)가 가능(可能)하다면 이는 오히려 조기은퇴(早期隱退)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은퇴소요자금의 산정을 통한 객관적 측면과 은퇴자 스스로 인식한 주관적 인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 은퇴자금 충분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실시한 은퇴자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객관적 충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23.2%의 은퇴자만이 현재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5.7%가 본인의 은퇴자금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충분성의 일치 정도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23.8%의 은퇴자가 자신의 은퇴자금 충분성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9%의 은퇴자들은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자신의 은퇴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나 자가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재정 변수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은퇴 준비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 가계를 위한 은퇴대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계층적 성격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결정하는 개념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충주지역 고령인구의 보건 복지실태'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25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과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된 구조방정식모형의 모형합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격의 표면적 특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층적 성격이론과 지식은 행동의도가 실질적 행동으로 표면화되는데 결정적 변인이라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논지를 실증하였다. 끝으로,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 본 연구가 제안하는 사회복지의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구 내에서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은퇴유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이변량프로빗모형(Biv때ate Probit)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기대자산을 각 가구별로 도출하였고 맞벌이부부의 은퇴 결정과 관련된 행태들이 상호의존적이라면 그 영향력이 상호 비대칭적인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몇몇 은퇴유인들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은퇴행태가 비대칭적인 통계적 유의결과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는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그 외의 은퇴유인들인 비임금소득액,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배우자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시간당임금액, 배우자의 고령화정도를 나타내는 연령더미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의 보완성에서 찾았고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비대칭적 실증결과를 설명하였다. 우선 배우자의 시간당 임금변화에 대한 자신의 은퇴결정에의 영향을 의미하는 교차탄력도를 계측하였고 그 부호의 방향으로 남성의 여가와 여성의 여가가 보완재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차탄력도의 상대적 크기비교를 통하여 보완성의 정도를 판별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완관계에 있고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보완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은퇴자의 은퇴 후 주택소비 조정 의향에 대한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전국의 A은행에서 수집된 1,351명의 은퇴 후 주택소비 조정 의향에 대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택소비 조정의 범주는 다운사이징, 유지, 업사이징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성별, 교육수준, 주택규모, 주택유형, 자산규모, 은퇴 후 근로의지 등을 고려하여 순위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은퇴 후 주택소비 조정은 주로 주택 규모, 자산 규모, 은퇴 후 근로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재 주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은퇴 후 주택 소비를 하향 조정(다운사이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응답자는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응답자에 비해 주택 소비를 상향 조정(업사이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은퇴 후 근로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소비를 하향 조정하기보다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고령화에 따른 향후 주택시장의 정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은퇴생활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 변화양상에 있어 복수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각 궤적의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3차 자료(2005~2009)를 활용하여 만 50세에서 만 69세인 중 고령자 중 1차 시점과 2차 시점 사이에 완전은퇴 또는 부분 은퇴한 2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생활만족도의 다중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집단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실시하였으며, 하위 변화유형별 궤적집단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전후 생활만족의 변화양상은 세 개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은퇴와 관계없이 은퇴 전과 후 모두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보이는 '고수준 유지형(47.7%)', 두 번째는 은퇴 전에는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지만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고수준 감소형(42.8%)', 그리고 은퇴 전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은퇴 이후에도 만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저수준 감소형(9.5%)'으로 구분되었다. 즉, 은퇴로 인한 삶의 질이 감소하는 위험집단은 약 50%에 이르며, 이 중 약 10%는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 변화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응답자의 개인특성, 경제적 상태, 그리고 은퇴전 직장특성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다. 그 결과 은퇴 전보다 은퇴 후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수준 감소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한 승산이 높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이고, 은퇴 이후 건강수준이 좋아지기 보다는 유지되고, 가구소득이 낮고, 은퇴전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중 고령자일수록 '고수준 유지형'보다는 '저수준 감소형'에 속할 승산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령자들이 은퇴 전환과정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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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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