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1차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육아휴직제도 또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대되면서 육아휴직의 대상과 급여 혜택 또한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 및 그 배우자의 육아휴직 혜택 이후 출산효과를 이중차분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는 출산에 관한 한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확대 외에 우리나라의 가정친화적인 노동환경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 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 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에도 퇴사를 하게 된 여성들의 퇴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퇴사여성들의 일터와 가정의 어떤 배경들이 육아휴직제도의 정책시나리오를 거슬러 이들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했는지를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이 출산 육아로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이용한 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하게 되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본질적 목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이니만큼, 정책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휴직 사용 이전부터 퇴사를 계획했던 여성 4명(A집단)과 육아휴직 사용 이전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복귀를 원했지만 결국 퇴사를 하게 된 여성 4명(B집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퇴사과정을 분석했다. 나아가 이들의 퇴사원인이 일과 가정 중 주로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A집단을 직장회피형과 가정순응형, B집단을 직장희생형과 가정선택형으로 세분화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에게 비친화적인 노동시장의 근무여건과 고착화된 성별분업이 여성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전부터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주요배경이 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직장의 부당처우와 육아휴직 중 재발견하게 된 모성애가 육아휴직 이후에 여성노동자들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을 직장에서 밀어내고 가정으로 끌어당기는 위와 같은 힘들을 완화시키고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최근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이용은 출산 후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적자본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여성의 제도 이용률과 근로 연속성을 증진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변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동반한 근로활동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음을 암시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유아시기의 부모, 온 집안이나 마을 공동체가 함께 키우던 육아 전통의 바탕이 무너져 버렸다.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전업 주부들도 육아에 자신감이 없고 아버지들은 육아의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아이들과 가정으로부터 소외된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육아와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보호와 생활, 교육, 나아가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육아가 대안적으로 마련되어 왔다. 공동육아는 기존 보육 제도와는 달리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어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연의 생명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육 제도를 위한 환경. 시설의 기준과는 다른 공동 육아에 적합한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육의 개념이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태리와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아 교육의 개념 및 공동육아의 개념을 문헌 조사를 통해 정립하였다. 또한 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제적인 환경디자인을 위한 공간 구성과 환경 조건을 문헌조사 하였다. 그리고 공동육아의 개념과 특성 및 물리적 환경 제안을 조사.정리한 후 공동육아 환경디자인의 개념과 기준 및 디자인 요소를 설정하였다. 마지막 결론으로 공동육아를 위한 환경디자인의 디자인지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가운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최초 경력단절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개인의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경력단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고려하는 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중 두 가지 주요정책인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대응 정책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수집 키워드는 "저출산+육아휴직", "저출산+아동수당"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텍스트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CONCOR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육아휴직은 아동수당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이 데이터 분석상 나타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수당은 데이터 분석상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와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특이점이나 적극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두 정책 모두 기존 제도의 활용에 있어 첫째, 육아휴직은 제도의 확산을 위한 근로환경과 사각지대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아동수당은 지급에 있어 획일적이고 편중된 것에서 벗어난 형식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수급연령 확대를 제안하였다.
오늘날 여군들은 군 특성상 복무기간 중, 훈련, 당직근무, 잦은 야근과 이사 등의 직업적 환경과 가족구성에서 발생하는 자녀 양육문제 등 수많은 고충을 감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여군들은 군대의 고유한 임무와 끊임없는 훈련의 반복 및 잦은 야간근무로 인한 고충은 지속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녀 보육을 담당해야 할 여군의 막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기간 여군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양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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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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