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ule은 세부적으로 PAS(Pre-Assembled Steel structure), PAR(Pre-Assembled pipe Rack), PAU(Pre-Assembled Unit), VAU(Vendor Assembled Unit) 그리고 VPU(Vendor Package Unit)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Module의 설계 및 제작 시에는 Stick built type 구조물과는 달리 육상 또는 해상 운송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운송 조건에 따른 Module division design이 수반되어야 한다. 육상 운송 및 설치를 위해서는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관리가 중요하며, 해상 운송을 위해서는 구조물이 Sea acceleration force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운송 조건 및 설치 방법은 구조물의 규모와 무게를 제한하게 되며, 이는 Module 대상 구조물 선정 시, 그리고 선정된 Module의 분할 계획 시 요구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율해운(Autonomous Shipping)은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의 태동과 함께 해양산업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는 해상운송의 새로운 개념이다. 자율해운은 MASS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MASS는 기존 육상에 주로 구축된 항만시설을 이용한 해상운송 행위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는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해운의 선점을 위한 것으로, 원격으로 제어되는 수준 2-3 사이의 MASS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해상항만(Remote Controlled Sea Port)을 이용하여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자율해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 부유체를 이용한 원격제어 해상항만과 원격제어 MASS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및 운영과 관리 방법 등에 관한 기초 개념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자율해운을 정의하고, 자율해운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격제어 해상항만의 구현 방법과 운영 방법을 논의하며, 이러한 원격제어 해상항만을 이용한 원격제어 자율운항선박의 제어 및 운용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양산업에서의 자율해운 시장의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고려된다.
유럽 및 미국에서는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연안운송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연안운송에 의한 화물운송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포-제주 사이의 해상화물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육상/해상 복합운송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목포 및 제주의 반출입 화물 현황을 조사하고 연안항로 및 여객 화물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철도-선박, 트럭-선박의 복합운송과 RORO선 연안운송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포-제주 항로에 대하여 RORO선을 활용한 연안운송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동북아 지역의 중추 공항 기능을 담당할 인천국제공항의 접근 교통 수단인 영종대교는 총 연장 $4,420{\cal}m$의 연육교로서 주경간부는 10,000ton급 이상의 선박운항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도로 및 철도 병용 복층 자정식 현수교와 접속 구간은 주경간부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복층 Truss교와 강상형교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진중공업에서는 $2,250{\cal}m$의 복층 Truss 형식 중 해상구간 $1,375{\cal}m$(60,000tons)를 가설하였으며, 본 교량은 상로 6차선 도로, 하로 4차선 도로 및 철도복선으로 구성된 대규모 강교이다. 당초 가설공법은 교각사이에 Temporary Bent를 시공하여 교량을 $75{\cal}m$ 단위의 중블럭으로 제작하여 Floating Crane을 이용하여 가설하는 공법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본 공법은 10개소 이상의 해상 가벤트를 설치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과다한 공사비 소요가 예상되며 해상공사 특성상 고품질 확보가 불확실하였다. 그러므로 당사에서는 $120{\cal}m$ 대블럭 Truss 교량을 일괄 육상/해상운송 및 육상과 동일한 조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이음개소를 줄여 고품질을 확보함과 아울러 경제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했다. 본고에서는 영종대교 가설공사 수행을 위해 개발 적용한 운송 및 설치공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소개함으로서 국내 교량가설 기술발전에 일조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예정인 해상을 통한 남북 물류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남북교역 및 북방물류프로세스가 원활하고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북방물류 경로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대표적인 북망물류 경로를 활용하여 북방물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부산-나진 항로 경유 북방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동북아 금삼각지구 개발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부산-나진 항로를 중심으로 북방물류네트워크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동북 3성의 환동해권 해륙복합운송망을 형성하고, 나진을 TSR의 기점으로 활용하며,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남북 물류망을 형성함으로써, 북한을 경유한 북방교역이 확대되도록 한다. 또한 나진항 물동량에 맞추어 나진신항개발계획 검토안을 구상해 보았으며, 동북아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먼저, 환황해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동해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황해와 환동해 물류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동북아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환태평양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IMO RESOLUTION A.857(20) on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와 해사안전법 제36조, 개항질서법 제28조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 해상교통질서확립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 항만 및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E-navigation 이행 전략 및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육상에서 지원, 제공해야 할 해사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역할 및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E-navigation 프로세스 DFD 아키텍쳐와 VTS 업무 프로세스를 비교하고 VTSO의 역할과 VTS 업무의 올바른 분석을 통해 INS, NAS, TOS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찾고 시스템 설계자의 관점에서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라 함)을 처분시설로 운반하는 것은 원전과 처분시설이 임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육상운반보다는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운반이 효율적이다. 해상운반은 무엇보다 다량운반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운반회수가 줄고, 인구밀집지역을 지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폐물의 운반에 대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방폐물의 해상운반은 운반 도중 방사성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운반규정,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국내 원자력법 등 국내외의 엄격한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함)는 원전(월성원전 제외)에서 처분시설까지 방폐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전용운송선박, 운반용기, 전용운반차량 및 원전 물량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해상운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이다.
해운물류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목적지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육상운송, 항만적치, 해상운송 등의 다양한 경로를 거치며 이동하며, 이때 필요로 하는 기능 또한 다양화 된다. 따라서 임베디드 장치를 이용한 해운물류 모니터링에서는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할 통신방법과 센서 등이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일반적인 배터리로는 화물 도착시까지 상태 모니터링의 라이프 타임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물류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통신모드 및 센서만을 사용하고, 배터리 관리를 통해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다양한 통신 모드와 센서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해운물류에서 화물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라이프타임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취급자의 직무에 기반을 둔 국제해상위험물 전문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직무별 교육과정 세분화 방안을 모색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위험물 취급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 미국의 경우 위험물 취급자의 직무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위험물의 종류 및 운송수단에 따른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취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현 국내 교육과정의 효과가 높지 않고, 응답자들이 IMDG Code 교육의 확대 실시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제공을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결론으로 육상의 위험물 취급자를 육상현장직, 육상사무직, 육상운송직의 세 가지 직군으로 분류한 후 각 직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현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실시지역을 피교육자의 수요에 맞추어 권역별로 확대 실시할 것과 On-line 교육과정의 개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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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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