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망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통경보프로토콜(CAP) 메시지 기반의 리치미디어 재난경보 서비스를 케이블 방송이나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확대적용한 시스템의 현장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우선 현재 서비스중인 지상파 UHD 방송망 기반 리치미디어 재난경보 서비스를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념도를 설명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의 기능 및 동작을 서술한다. 이를 적용하여 구현된 시스템에 대해 실환경 지상파 UHD 방송망 및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현장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서비스 중인 지상파 UHD 방송망 기반 재난경보 방송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의 방송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보 취약계층 등으로의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계매출손실률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특히 IPTV만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0조는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훼손할 여지가 크므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플랫폼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IPTV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상파계열 PP와 독립 PP가 제공하는 인기 유료방송채널은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콘텐츠 유료화의 핵심은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이다. 전통적으로 주파수를 통한 무료시청이 가능했던 지상파 콘텐츠의 온라인 유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상파 콘텐츠 역시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지상파 콘텐츠 유료 지불의사에 미치는 요인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콘텐츠 특성, 플랫폼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료이용태도 요인 및 주관적 규범 요인, 콘텐츠 특성에서는 콘텐츠 신속성 요인, 플랫폼 특성에서는 서비스품질, 사회적 임계점, 서비스 기대가치 요인이 온라인에서의 지상파 방송 동영상 콘텐츠의 지불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치열해지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속에서 콘텐츠를 매개로 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와 보다 더 밀착된 관계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미디어 소비 환경은 지상파 방송과 같은 Mass Media 중심에서 모바일, Multi Device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유료방송사, 통신사,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은 변화하는 미디어 소비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방송 플랫폼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케이블TV 방송사업자가 변화하는 미디어 소비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IP기반 방송 플랫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감 미디어 제공을 위한 양방향 미디어 전송 환경의 연구와 MPEG의 차세대 미디어 전송을 위한 표준화 현황을 알아보고, IP기반의 방송 플랫폼의 필요성 그리고 플랫폼의 구조에 대하여 설계 하였다.
방송통신융합 미디어인 스마트TV가 글로벌 시장에서 OTT 비디오 서비스를 주요 콘텐츠로 제공하면서 유료방송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편 국내에서 스마트TV는 확산이 느려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스마트TV 성장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스마트TV 이용자의 특성 및 이용행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미디어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유료미디어 이용행태가 스마트TV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연령, 가구형태, 가구소득, 거주지역규모 등이 스마트TV 이용과 관련이 있었고, 유료플랫폼 중 IPTV 가입자가 스마트TV를 보완적으로 이용했으며, VOD 지출액이 클수록 스마트TV 이용가능성이 컸다. 영화VOD 지출액이 큰 IPTV 가입자는 스마트TV로 대체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 연구는 소홀했던 스마트TV에 대한 연구를 재점화하고 사업자들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 신문사가 다시금 온라인 뉴스에 대한 유료화를 시도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뉴스 독자 중에서도 유료이용 경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언론수용자조사 데이터(N = 58,936)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온라인 뉴스에 대한 유료이용 경험 및 유료이용 의향에 꾸준한 증가세가 관찰되었다. 실제 유료이용 경험을 설명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속성 중 성별, 연령, 학력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신문, 잡지, 포털, 메신저, SNS. 동영상사이트, 팟캐스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신문사가 온라인 뉴스 유통에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언론사 애플리케이션과 이메일 뉴스레터의 이용이 유료구독 경험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앞으로 한국의 언론사가 차별화된 뉴스 콘텐츠를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뉴스 독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미들웨어는 다양한 하드웨어환경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이게 하고, 이를 이용한 단일 플랫폼 상에서 동일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운용환경이다. 이러한 미들웨어는 특히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IPTV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IP망은 기존의 방송망과 달리, 미디어를 방송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었으나 최근 광대역화 고속화의 진화속도에 따라 그러한 제약은 기술적으로 탈피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통신사업자들은 미디어 사업영역에 그들의 사업을 확장해나가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유료방송 (PayTV)라는 사업모델에서 수신기는 그들의 사업모델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것이며, 사업모델의 진화에 따라 수신기 또한 진화를 하게 되어 사실상 현장에는 다양한 하드웨어가 보급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인 단일화 플랫폼 기술인 미들웨어의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미들웨어(middleware)라 불리우는 일반적인 데이터방송 및 양방향 방송 지원환경의 필요성과 현재의 기술수준, 그리고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갖는 방송 시장환경에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와 관련한 갈등,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방송시장의 환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과 PP간 사용료 갈등 원인 분석 및 사용료 갈등 분쟁 해소를 위한 세부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환경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산업의 성장 동력이 서비스이용료나 콘텐츠 사용료와 같은 직접 재원으로 변화하였고, 커머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방송시장의 헤게모니가 지상파에서 유료방송 그리고 OTT로 변화하면서 자발적 진입에 의한 방송 영역 전반의 독점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 방송시장의 해체와 재편으로 기존 규제 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유료방송플랫폼과 PP간 첨예하게 맞서는 사용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P의 수익구조 다변화, 선계약 후공급 정착 방안 및 CPS 협상력 강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은 광고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 윈도우로서의 플랫폼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장악하는 미디어는 제작능력과 자본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매체라는 점에서 증가하는 플랫폼을 통한 추가 광고의 수익은 대부분 이들 거대 독점 미디어에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미디어에 편중된 광고시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료방송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광고금지 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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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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