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럽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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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한 해양환경 기준설정과 수질등급 평가 (Reference Values and Water quality Assessment Based on the Regi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 노태근;이동섭;이상룡;최만식;박철;이종현;이재영;김성수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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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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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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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유해성 적조발생이 빈번해졌을 뿐 아니라, 양식기술의 발달과 과밀양식으로 인해 연안역의 자가 오염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 관리와 적절한 해역이용을 위해 과학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환경기준은 일본의 해역 수질기준을 준용하여 육상의 배수기준에 희석 비율을 적용시켜 설정하는 공학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해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값을 적용하였다. 유럽연합,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환경 특성에 적합한 수질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해역을 해류, 조석, 탁도 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의 생태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가해양측정망의 관측항목 중에서 부영양화의 원인항목(용존 무기질소(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용존 무기인(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 DIP)과 일차반응항목(클로로필, Secchi depth)과 이차반응항목(저층용존산소포화도, bottom dissolved oxygen saturation)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용존 무기질소, 용존 무기인과 클로로필의 기준값은 각각의 생태구에서 하천의 유입 영향이 최소인 외양역 정점의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계절별 평균값 중 최대값으로 하였고, Secchi depth는 계절별 평균값 중 최소값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저층용존산소 포화도는 외양역의 평균값 중 최소포화도 값인 90%를 전체 생태구의 기준값으로 정하였다. 전체연안을 체계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별 평가항목의 점수로부터 원인항목, 일차반응 항목, 이차반응 항목 순으로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선형합산 방식으로 수질지수를 계산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정점에서 구한 수질지수의 분포는 최소값인 20과 중앙값이 30에서 빈도수가 높은 쌍봉분포가 나타났다. 따라서 수질지수의 쌍봉분포 앞부분에 해당하는 23이하를 매우좋음(I등급)으로 하였고 최소값+표준편차 이하를 좋음(II등급), 최소값+2표준편차 이하를 보통(III등급), 최소값+3표준편차 이하를 나쁨(IV등급), 그리고 최소값+3표준편차 초과일 때 아주나쁨(V등급)으로 정하였다.

의약품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대비하여 - (The Study of Comparative Legal Review According to Data Exclusivity of Pharmaceutical Marketing Authorization - In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rugs and vaccine of COVID-19 -)

  • 박지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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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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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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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소비자의 식품안전 인지도와 안전행동 평가 (Assessment of Consumer's Food Safety Perceptions and Practices)

  • 박지연;최은희;최정화;심상국;박형수;박기환;문혜경;류경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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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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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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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와 행동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인지도는 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하며, 식중독이 비교적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식중독 발생장소에 대해 소비자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식품 안전의 위협요인에 대해 다양한 응답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위협요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사항에 따른 식품안전 인지도에서는 교육수준, 학력수준 및 월수입이 높을수록 식품안전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식품안전 인지도간 차이 분석에서는 정부의 안전관리 정도가 미흡하다고 인지할수록 국내 식중독 발생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발생장소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해마다 식품안전사고의 증가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식품안전 행동의 경우 식품취급시의 손 세척, 식품접촉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안전 행동이 미흡하여 식품의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많았으며, 식품의 부적절한 보관 온도를 야기할 수 있는 냉장고 내 식품보관 량, 장시간 실온 방치 등의 행동이 자주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식품안전 행동간 차이분석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는 집단은 비교적 다른 식품안전행동도 잘 수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와 정보의 부족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내용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 인지도에 따른 식품안전행동 차이분석 결과 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국내 식중독이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비교적 식품안전 행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로 식품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조리된 음식은 식당음식 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정식을 가장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취급에 의한 식중독 발생의 우려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가정식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행동의 변화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한 태도의 변화가 수반될 때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처럼 국가적인 식품안전교육과 소비자에 대한 식품위해요인과 위생의 원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식품선택, 온도관리, 식품, 식품접촉표면 및 손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식중독 저감화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자들을 확대시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Quantity over Quality? Perception of Designating Long-Term Care Hospitals as Providers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Kim-Knauss, Yaeji;Jeong, Eunseok;Sim, Jin-ah;Lee, Jihye;Choo, Jiyeon;Yun, Young Ho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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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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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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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적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정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001명의 암환자, 1,006명의 가족 간병인, 928명의 의사 및 1,005명의 일반인이 해당 개정안이 가진 이점과 비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방법: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다기관 단면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본 개정안의 이점과 비용에 대해 각각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카이제곱 분석, 단변량 및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결과: 참조집단인 일반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의사 집단은 요양병원이 양질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더 동의하였으나, 요양병원에서 과한 진료비를 청구할 것이라는 점에는 더 동의하지 않았다. 가족 간병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더 동의했으나, 호스피스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과 가족들이 환자 돌봄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을 더 우려하였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암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을 더 우려하였으며,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동의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가 해당 개정의 이점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및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개정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되기 전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서 요양병원이 새롭게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식품 중 무기비소의 위해 분석 (Risk Analysis of Inorganic Arsenic in Foods)

  • 양승현;박지수;조민자;최훈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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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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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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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비소는 화학적 형태에 따라 독성이 상이하며 무기비소의 독성이 강하며 피부병변이나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무기비소의 인체섭취한계량으로, JECFA에서는 기존의 무기비소의 주간잠정섭취허용량 $15{\mu}g/kg$ b.w./week을 철회하였으며, EFSA에서는 폐, 피부암, 피부병변 등에 대한 $BMDL_{0.1}$ $0.3{\sim}8{\mu}g/kg$ b.w./day를 제시하였다. 식품 중 쌀, 해조류 및 음료류은 무기비소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중 쌀, 해조류 및 음료류은 무기비소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쌀을 재배하는 논 토양은 혐기성으로 주요 무기비소 화학종이 As(III)이기 때문에 쌀에서도 주요 무기비소 화학종이 As(III)인 반면, 수계에서는 주로 As(V)로 존재하기에 해조류에서의 주요 무기비소 화학종은 As(V)이다. 식품 중 무기비소 분석은 증류수, 메탄올, 질산용액 등을 이용해 가온 또는 상온조건에서 추출한 후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여 비소화학종을 분리하고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통하여 정량 및 정성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화된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유럽, 미국인 등의 무기비소 노출수준은 $0.13{\sim}0.7{\mu}g/kg$ bw/day인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의 무기비소 노출수준은 $0.22{\sim}5{\mu}g/kg$ bw/day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 국가에서는 식품 중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기준 설정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 식품 중무기비소 저감화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쌀의 경우 도정도를 높이거나 세척을 많이 할수록, 해조류는 끓이는 과정을 통해 무기비소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식품 중 무기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시험법의 국제적 조화, 실태조사를 통한 무기비소 노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차세대 정보가전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개발 (A Knowledge Management System for Supporting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Information Appliances)

  • 박지수;백동현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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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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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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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차세대 정보가전 제품이란 유무선 방식의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른 제품과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고 가정 내외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가전제품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다가오는 홈 네트워킹 시대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보가전 개발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요구하고 있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차세대 정보가전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차세대 정보가전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획득된 지식을 지식베이스에 축적하여 이 지식을 정보가전 개발 기업 및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지식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식 획득방법과 달리 사용자 중심 설계 방법을 도입하였다. 사용자의 행동 과정과 요구를 분석적인 방법과 관찰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을 지식베이스에 저장하여 "사용자 행동분석 지식"과 "사용자 행동관찰 지식"을 구축하였다. 사용자 중심 설계로부터 도출된 신제품 중 사용자 니즈가 분명하고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신제품들을 디자인 모형으로 제작하고, 이들 제품이 미래 가정에서 사용되는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제작하여 "미래감성 라이프 지식"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개발 중인 미래 주택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전과 관련된 국내 신문 기사를 수집하여 "정보가전 기술현황 지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획득한 지식을 정보가전 개발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지식 사용자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판결 - (A Review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for the Cargo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 Law through the Recent Supreme Court's Case)

  • 김광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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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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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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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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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y and Default Risk)

  • 김진수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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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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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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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술혁신활동은 타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익의 증대, 안정적 수익원의 확보 및 매출액의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존 기업에게 신기술에 대한 대응력과 내재되어 있는 역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존의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기술혁신활동은 부도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활동은 많은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이에 내재된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업의 부도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 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포스닥시장에 계속 상장된 기업으로 산업분류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혁신활동의 대용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밭이 이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집약도를, 부도위험의 대용변수는 Black & Scholes(1973)의 유럽형 콜옵션 가격결정모형에 기반한 Merton(1974)의 타인자볼자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된 부도확률을 각각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부도위험의 대용변수로써 KIS 신용평점을 이용하여 강건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과 이를 유가증권시장표본 및 코스닥시장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든 표본에 있어 기술혁신활동의 대용변수인 연구개발집약도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기업의 소속 시장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체표본을 기업규모(대기업표본 및 중소기업표본), 기업연령(상위 50% 표본 및 하위 50% 표본) 및 신용평점(10~6점 표본 및 5~1점 표본)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표본에 있어 연구개발집약도의 회귀계수는 유의수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뿐 음(-)의 유의한 값을 보였다. 기업규모, 기업연령 및 신용평점의 정도와 관계없이 기술혁신활동이 증가할수록 부도위험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개발비는 자산과 비용으로 처리되는 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도위험과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KIS 신용평점을 이용하여 분석한 강건성 검정 결과 기업의 소속 시장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변수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는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부도위험을 낮추기 위해 경영자는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겠으며, 국가의 기업지원 방향 역시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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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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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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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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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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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파린 및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의 치료 내시경과 관련된 위장관 출혈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 (Therapeutic Endoscopy-related Gastrointestinal Bleeding and Thromboembolic Events in Patients Using Warfarin or Direct Oral Anticoagulant)

  • 나희경
    • 대한소화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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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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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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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내시경 시술 전 일시적으로 항응고제를 중단하는 것은 위장관 출혈의 위험과 혈전색전증의 위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와파린은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direct oral anticoagulant agent, DOAC)보다 임상의에게 더 친숙하고, 효과를 쉽고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약역동학 특징과 좁은 치료적 범위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반면, DOAC는 약물의 모니터링 및 용량 조절 없이 정해진 용량으로 처방이 가능하며, 빠르게 작용하고, 반감기가 짧아 관리가 쉽지만 해독제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DOAC를 복용한 환자들은 와파린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시술과 관련되지 않은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시술과 관련된 위장관 출혈 위험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내시경 가이드라인들에서는 저위험 내시경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서는 와파린과 DOAC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고위험 시술의 경우에는 와파린를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헤파린 교량 요법(heparin bridging)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DOAC를 사용하는 환자들 또한 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헤파린 교량 요법을 시행해볼 수 있는데, 와파린 및 DOAC의 헤파린 교량 요법과 관련된 출혈 및 혈전색전증 위험의 차이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저자들은 1) 와파린과 DOAC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서의 출혈, 혈전색전증 및 사망의 위험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2) 13종류의 고위험 내시경 시술 중에서 시술별 위험을 비교하고, 3) 헤파린 교량 요법이 합병증의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 대규모 국가 입원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시술 전 와파린 또는 DOAC(rivaroxaban, apixaban, dabigatran, edoxaban)를 복용하고, 13종류의 고위험 내시경 시술을 시행받은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 총 16,977명을 확인하였다. 고위험 시술은 용종 절제술, 내시경 점막절제술,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협착 부위의 풍선확장술, 내시경 지혈술, 내시경 정맥결찰술, 내시경 주사 경화요법, 내시경 괄약근절개술,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미세침 흡인 검사, 경피적 위루술을 포함하였다. 일대일 성향 점수 매칭 분석(propensity score matching,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기저 질환, 병원의 규모, 시술의 종류, 약물의 종류를 매칭)을 시행하여 와파린군과 DOAC군에서 시술 위장관 출혈 및 혈전색전증, 사망의 발생을 비교하였다. 또한 경구항혈전제와 헤파린 교량 치료 시행 유무에 따라, DOAC 단독군, 와파린 단독군, DOAC와 헤파린 교량 요법군, 와파린과 헤파린 교량요법군으로 나누어, 하위군(subgroup) 분석을 시행하였다. 5,046쌍이 성향 점수 매칭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와파린군에서 DOAC군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위장관 출혈의 비율이 높았다(12.0% vs. 9.9% p=0.02). 혈전색전증 발생률(5.4% vs. 4.7%)과 입원중 사망률(5.4% vs. 4.7%)은 양 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DOAC 종류별로 나누어 하위군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와파린군은 rivaroxaban군에 비하여 위장관 출혈의 비율이 높았으며, rivaroxaban군, dabigatran군에 비하여 혈전색전증의 비율이 높았고, 입원 중 사망률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내시경 시술의 종류로 보정하였을 때 위장관 출혈 및 혈전색전증, 사망률은 DOAC 단독으로 치료한 환자에서보다 와파린과 헤파린 교량 요법(bridging) 또는 DOAC과 헤파린 교량 요법을 시행한 환자에서 높았다. 시술 종류 중에서는 위루관 삽입술에 비하여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내시경 점막절제술 및 내시경 정맥류결찰술, 내시경 주사경화요법을 시행한 환자에서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하부 내시경 점막절제술, 하부 용종 절제술, 내시경적 유두괄약근절제술 또는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미세침 흡인 검사는 중등도 위험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