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험물 사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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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표준화를 통한 운송 사고대응메뉴얼 개발 (A Development of Convevance Incident Response Manual by Standardizing Hazardous Materials)

  • 박종서;정성봉;안찬기;김연응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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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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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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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위험물 운송 사고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위험물 운송 사고는 특성상 한번의 사고로 인해 주변의 인명 및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위험물 운송 사고의 대응을 위해 각 기관들이 있지만 기관별로 메뉴얼 및 방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운송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미비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운송사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잘못된 대응계획으로 사고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사고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 사고위치, 주변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사고대응에 대한 장비, 인력 편성 등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정부 유관기관별로 위험물질 사고대응메뉴얼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운송 및 수송 사고에 대한 사고대응메뉴얼의 부재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험물질의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사고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위험물 운송 사고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통합적인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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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의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cident Response Guidelines for Hazardous Materials(HAZMAT) Transport Vehicle)

  • 설지우;용종원;채충근;태찬호;고재욱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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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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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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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위험물 수송용 탱크 차량은 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소방대원들이 대응하게 된다. 그 결과 소방대원들이 2차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이 올바르게 대응하여 2차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물 수송용 탱크차량 사고를 위한 사고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과, 가이드라인 작성방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험물 수송용 탱크 차량의 잠재 위험을 식별하고, 각각에 대하여 guideword를 부여하여 가이드라인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방법, 국내 규정등을 이용하여 위험물 수송용 탱크 차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위험물 매칭테이블 구축 및 코드화 방안 (Matching-Table-Construction of Hazardous Meterial and Coding Development)

  • 안찬기;정성봉;박종서;장성용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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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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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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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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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제도 도입에 따른 위험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Study of the Improvement Method of a Hazardous Materials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Introduction in GHS)

  • 이봉우;채진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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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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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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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위험물에 대한 저장, 취급 및 운반 등에 대한 예방정보전달(information communication)의 주요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고대응(incident response)에 대한 내용이 아주 미미함으로 초기대응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갖는 선진화 방법인 GHS체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제도의 위험성 분류체계가 많이 달라 제조소 등의 산업계와 수 출입 업체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주요 선진국의 위험물 분류체계 분석을 통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분류체계의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 통계분석 및 사고대응 개선방안 (Improvement on Accident Statistic Analysis and Response of Hazardous Chemical Transport Vehicle)

  • Jeon, Byeong-han;Kim, Hyun-sub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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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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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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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동향 속에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의 추세 및 특성을 조사하고 향후 운송차량에 의한 사고예방 대응분야에서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383건의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송차량 사고는 83건으로 전체 화학사고의 21.67%를 차지했다. 현행제도에서는 사업장과 다르게 위험물을 직접적으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예측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실제 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예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하고 각 관계부처와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위험물의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통한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독성 기체상 물질의 확산 및 대응 분석을 위한 라그랑지안 입자모델의 개발 (Development of a Lagrangian Stochastic Dispersion Model for Toxic Gas Release)

  • 이강웅;장유운;이미혜;조성억;조승현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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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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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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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우리 나라의 경우에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유해 독성 기체상 물질의 누출사고 위험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특히 산업인력의 조달과 지방경제 발달을 목적으로 중소도시 근방에 대규모 공단이 건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단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과 위험물이 수송 및 이동되는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발생 할 경우 바로 인근 주민 및 작업 인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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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에 기반한 HNS 방제자원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Response Resource Model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ased on the Risks of Marine Accidents in Korea)

  • 이은방;윤종휘;정상태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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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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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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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내 해상 위험 위해물질(HNS)에 대한 해상물동량과 해양사고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해역 및 위험분야 별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항, 여수항, 대산항 순으로 위험 유해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건강위험, 환경위험이 높게 평가되었다. 국내 HNS 사고 대응태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폭발위험, 화재위험, 생리적 위험에 취약한 실정을 파악하고 전문 방제자원의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의 방제자원 및 배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해상 위험 위해물질 유출사고 특성에 선순환적으로 대응하고 평가된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한 방제자원의 규모와 종류를 설정하였다. 평가된 위험도를 기반으로 국내 해역에서 HNS 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남해, 서해, 동해 3곳의 거점기지와 인천을 비롯한 9곳의 일반기지를 제안하고 거점기지와 일반지지의 HNS 방제자원 모델을 설계하였다.

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사고대응 및 훈련을 위한 로봇기반 누출감지 및 추적시스템 (Mobile Robot-based Leak Detection and Tracking System for Advanced Response and Training to Hazardous Materials Incidents)

  • 박명남;김창완;김태옥;신동일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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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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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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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화학물질의 사용 증대와 더불어 위험물 및 독성가스 누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위험물 저장설비 사고는 누출이 감지되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초동 조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조업자에 의한 경험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더 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기존 고정식 감지기를 통한 알람 발생 후 수동적인 대응을 취하는 현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오픈소스기술을 적용하여 쉽게 제작이 가능한 로봇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이동식 센서를 활용한 능동적인 누출원 추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검증을 통해 누출 초기의 정확한 현장 상황파악 및 조기대응을 바탕으로 사고의 확산 및 피해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Hot Issue - IMDG Code 37차 개정판 주요 개정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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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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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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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 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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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IMDG Code 37차 개정판 주요 개정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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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6호
    • /
    • pp.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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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달에 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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