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조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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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인증을 이용한 디지털 증거 보호 기법 설계 (A Design of Digital Evidence Integrity Assurance Techniques Using Hardware Authentication)

  • 김지영;정병옥;최용락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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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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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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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보안 침해사고시 수집된 디지털 증거를 법적 증거로써 제출하기 위해 신뢰성이 확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증 기법들중 MDC를 사용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증 기법은 MDC값을 공격자가 위조 변조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PKI를 이용한 공증 방식은 기존의 증거 수집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단점과 새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증거 보호 기법은 Diffie-Hellman(DH) 키 교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비밀키와 디지털 증거 수집 대상 시스템(Collecotion System-CS)의 하드웨어 정보($HW_{CS}$)로 디지털 증거(D), 디지털 증거에 대한 해쉬값(H(D))과 타임스탬프(Time)를 암호화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밀성, 인증 및 무결성을 보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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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MA: 2-라운드 RFID 상호 인증 프로토콜 (TRMA: Two-Round RFID Mutual Authentication Protocol)

  • 안해순;부기동;윤은준;남인길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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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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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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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FID 시스템에서는 리더와 태그간의 통신이 안전하지 않은 채널에서 수행되므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공격자에 의해 쉽게 도청당하고, 위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증은 안전성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해 RFID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6년에 Lee, Asano 그리고 Kim은 해쉬 함수와 동기화된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RFID 상호 인증 프로토콜인 LAK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Cao와 Shen은 LAK 프로토콜이 재전송 공격에 취약하고 공격자가 태그를 위조할 수 있다고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일방향 해쉬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간단한 2-라운드 RFID 상호 인증 프로토콜인 TRMA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TRMA 프로토콜은 다양한 공격들에 대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RFID 태그와 리더 간의 통신을 2-라운드만 수행하여 안전한 상호 인증을 하고, 높은 통신 효율성도 제공한다.

스마트카드 기반 상호인증 스킴의 보안성 개선 (Security Improvements on Smart-Card Based Mutual Authentication Scheme)

  • 주영도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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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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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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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스킴들이 최근에 폭넓게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2008년에 Liu 등은 위조공격에 견딜 수 있는 패스워드 기반의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는 새로운 상호인증 스킴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안전성 분석을 통해 Liu 등의 스킴이 여전히 다양한 보안 공격에 취약함을 증명한다. 아울러, 공격자가 스마트카드에 저장된 비밀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겅우에도 이러한 보안상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와 원격 인증서버 간 상호인증을 제공하는 개선된 스킴을 제안한다. 저자는 본 연구에서 안전성 분석과 결과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스킴이 Liu 등의 스킴에 비하여 다양한 공격들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킴임을 보여준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Pre-Distribution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RFID 시스템 (Approach of safe RFID system based on Pre-Distribution o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 김진묵;유황빈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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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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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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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다가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사물에 대한 인식과 차별화된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RFID에 대한 보안서비스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RFID 시스템에 대한 도청과 위조 및 변조 문제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RC5 암호 알고리즘과 Re-Distribution 프로토콜을 사용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Pre-Distribution 프로토콜을 사용해 RFID 시스템에서의 2가지 주체인 태그와 리더에서 사용할 비밀키를 생성하여 분배한다. 이를 토대로 가변적이고 적은 자원 사용량을 갖는 RC5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 RFID 시스템에 요구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안한 안전한 RFID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 ATmega128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인증서 없는 서명 기법들에 관한 안전성 분석 (Security Analysis of Two Certificateless Signature Schemes)

  • 이주희;심경아;이향숙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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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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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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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인증서 없는 공개키 시스템은 기존의 공개키 암호시스템에서 인증서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신원 기반 암호시스템에서 키 위탁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Guo 등과 Wang 등에 의해서 제안된 각각의 인증서 없는 서명 기법들이 공격자 종류 I에 의해 키 대치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인다. 다시 말해, 서명자의 공개키를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격자가 서명자의 비밀키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위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법을 제안한다.

커뮤니티 기반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전한 커뮤니티 생성 권한 위임 방안 (Authority Delegation Scheme for Secure Social Community Creation in Community-Based Ubiquitous Networks)

  • 노효선;정수환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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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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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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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커뮤니티 기반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 대리 서명 기법을 적용한 커뮤니티 멤버들 간의 상호 인증 기법 및 안전한 커뮤니티 생성 권한 위임 기법을 제안한다. 커뮤니티 기반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및 응용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다양한 상황인식 정보가 수집 되고 활용된다. 또한 사용자는 학업, 게임, 정보 공유, 사업, 회의 등의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기반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경우 공격자에 의해 상황인식 정보가 위조 및 도용되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커뮤니티를 생성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위임 서명 기법을 이용하여 커뮤니티 멤버들 간의 상호 인증 및 비밀 키를 교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하게 커뮤니티 생성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RSA 서명 기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전체 계산 시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신원기반의 차량통신망 메시지 인증 스킴에 대한 안전성 분석 (Cryptanalysis of an Identity-Based Message Authentication Scheme in VANETs)

  • 류은경;이성운;유기영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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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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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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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Biswas등은 신원기반의 대리서명을 사용한 차량통신망 메시지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저자들은 제안된 인증기법이 대리 서명키에 대한 안전성, 메시지 위조 및 재전송 공격에 대한 안전성, 부인방지 서비스, 대리 서명키 노출에 대한 저항성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Biswas등이 제안한 프로토콜에서 위임 받지 않은 임의의 공격자가 원 서명자의 비밀키에 대한 정보 없이 메시지 전달자의 대리 서명키를 계산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것은 Biswas등이 제안한 메시지 인증 프로토콜은 저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안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된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Li & Hwang's 생체기반 인증스킴에 대한 취약성 분석 및 개선 (Structural vulnerability analysis and improvement of a biometrics-based remote user authentication scheme of Li and Hwang's)

  • 신광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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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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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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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Li & Hwang의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생체기반의 원격 사용자 인증 스킴은 난수를 사용하여 스마트카드, 일방향 함수, 생체정보에 기반을 둔 연산비용 효율이 매우 뛰어난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스킴은 적절한 인증을 제공하지 못하고 특히 도청, 위장공격에 의한 서비스거부(DoS)공격에 취약한 보안스킴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격자는 비보호 채널에서 사용자와 서버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쉽게 위조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공격자는 서버를 속이고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비밀정보 없이도서버나 사용자로 위장할 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패스워드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가변인증자와 OSPA를 적용하여 서버에서 무결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Li & Hwang의 취약점인 가장공격과 상호인증을 보완함으로써 여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개선된 스킴을 제안한다.

POS시스템 내 소프트웨어 무결성 검증 방안 (Software integrity verification method in POS system)

  • 조성아;김성훈;이동훈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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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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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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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POS단말기란 카드결제 가맹점의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카드결제 기능이 함께 탑재되어 있어 판매 및 고객관리에 편의성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많은 가맹점들이 POS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내부에 저장된 매출정보, 카드유효기간, 비밀번호, 카드 검증 값 등과 같은 결제정보가 외부의 해킹이나 내부자의 부정으로 인해 카드회원 신용정보 유출 및 위조카드 등과 같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POS단말기의 해킹 및 위 변조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화이트 리스트 기반의 POS 시스템 내 소프트웨어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제공하여 현재 암호화와 보안 솔루션에 의해 검증되어 설치된 프로그램의 변조를 방지하여 외부로부터의 위협 뿐 아니라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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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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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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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