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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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지역 강우패턴을 고려한 무한사면 안정성 해석 (Infinite Slope Stability Analysis based on Rainfall Pattern in Ulleung-do)

  • 이충기;문성우;윤현석;서용석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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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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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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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사면 안정해석의 목적은 강우, 지형 및 토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 위치와 발생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형 모델, 지하수위 변화를 반영하는 집수모델, 무한사면 안정해석 모델을 결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울릉도 산지를 대상으로 Huff 4분위법의 강우패턴에 따라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사면 안정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 사면의 경사가 $20{\sim}50^{\circ}$ 범위일 때 안전율 1.0 이하의 셀이 전체의 69.1~70.0%로 가장 넓게 분포하였으며, 강우 지속시간이 1분위($Q_1$)의 경우 2시간, 2분위($Q_2$) 5시간, 3분위($Q_3$) 7시간, 4분위($Q_4$) 6시간부터 안전율 1.0이하의 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안전율 1.0 이하의 셀이 최대로 나타나는 강우 지속시간은 1분위의 경우 6시간, 2분위 12시간, 3분위 16시간, 4분위 2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 안전율 1.0 이하 면적은 각각 14.3%, 15.0%, 15.6%, 16.3%로 나타났다.

경기도 중.소하천의 계획홍수량 변화 분석 (Analysis of Design Flood Change for the Small to Medium Size Rivers in Gyeonggi-do)

  • 박선희;원진영;송주일;윤세의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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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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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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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중 소하천 중 최근 3년간 하천기본계획이 재수립 된 62개 중 소하천에 대하여 유역의 특성을 조사하고, 과거와 현재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강우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계획강우량이 감소한 유역 중에는 계획홍수량이 증가한 유역이 존재하였고, 이를 홍수량 재산정시의 유역자료 및 산정방법의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건천 등 6개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자료 및 산정방법의 변화에 따른 홍수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획홍수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임계지속시간과 임의시간의 적용 그리고 유출곡선지수(CN)증가로 나타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강우 시간분포형 중 Huff의 4분위법 적용과 면적감소계수(ARF)의 적용이었다. 계획홍수량 산정 시 임계지속시간 적용은 홍수량을 평균 6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우의 시간분포형을 Mononobe방법에서 Huff의 4분위법으로 하였을 때 평균 62%정도 홍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임계지속시간 적용과 강우 분포형의 변화가 홍수량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인자들에 의한 홍수량 변화 경향이 유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석되어 영향인자들과 홍수량 변화 사이에는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유역별로 지형, 기상, 수문수리학적 특성치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결국 홍수량 변화는 이러한 인자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변화하게 되므로 특정 하천지점에서 계획홍수량을 채택할 경우 보다 합리적인 방법들로 재 산정된 홍수량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LiCl-KCl 고온 용융염 내 UCl3 및 GdCl3의 전기화학적 거동 연구 (Electrochemical Behavior of UCl3 and GdCl3 in LiCl-KCl Molten Salt)

  • 민슬기;배상은;박용준;송규석
    • 전기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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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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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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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고온화학공정에 사용할 전기화학적 센서 기술 개발의 사전 연구로서 고온 LiCl-KCl 공융염에 $UCl_3$$GdCl_3$를 녹여 $U^{3+}$$Gd^{3+}$의 전기화학 반응을 조사하였다. $U^{3+}$는 고온 LiCl-KCl 용융염내에서 -0.2V/-0.35 V에서 $U^{4+}$로의 산화/환원반응의, -1.51 V/-1.35 V에서 전착/해리 반응전류의 피크를 나타내었다. $Gd^{3+}$의 경우 -2.15 V에서 전착반응 피크를, -1.9 V에서 산화해리전류 피크를 나타내었다. $U^{3+}$$Gd^{3+}$의 혼합 고온 용융염에서는 $Gd^{3+}$의 전착 피크가 양의 전위로 이동하였다. 일정전류법의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위값이 일정해졌으며 그 전위값은 전해질 내 반응물의 환원전위값과 일치하였다. 노멀펄스전위법과 직각파전위법은 두 원소의 정성분석을 위한 좋은 전기화학적 방법론임을 보였으며 특히 노멀펄스전위곡선을 미분한 결과는 사용된 다른 방법에 비해 반응전류의 피크분리가 잘 일어났다.

안전신고 제도(안전신문고)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Analysis of Effects on Adoption of a Safety e-Reporting System)

  • 이준;조상명;박은미;이상화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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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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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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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안전 신문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9월 ~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효과, 도로교통사고 기반의 원단위법을 이용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까지 49개 기초자치단체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후 약 60% 정도 단속 단가가 감소되었으며, 단속인력에 대한 신고 1건의 가치는 21만 3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세수 확보를 건당 편익으로 산정하면 약 6만 2천원/건 정도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치는 총 27만 5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교통 및 시설로 이를 대표적인 신고가치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164,439건, 2019년 4월 이후 7월까지 신고 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502,72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편익을 산정하면 약 2,734억여 원이다.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Physician's Duty to Inform Treatment Risk: Function, Requirements and Sanctions)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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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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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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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액체/액체 계면에서 테트라사이클린 전이반응의 전기화학적 분석 및 응용 (Electrochemical Analysis and Applications of Tetracycline Transfer Reaction Process at Liquid/liquid Interfaces)

  • 리우샤오원;한혜연;고은서;이혜진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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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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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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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편극화된 물/1,2-dichloroethane (1,2-DCE) 계면에서 이온화가 가능한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TC) 화학종 전이 반응을 순환전압전류법과 시차펄스전위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물의 pH 변화에 따라 전하 상태가 다른 TC 이온 화학종이 물/1,2-DCE 계면에서 전이하는 전위 값을 측정하여 TC 이온의 상 분배 도표를 얻었다. 이를 통해 각 pH에 따라 수용액 또는 유기 용액 층에서 좀 더 우세한 TC 이온 화학종 형태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상기 계면에서 TC 전이 반응의 형식 전이 전위, 분배 계수 및 Gibbs 에너지 값을 포함한 열역학적 정보를 얻었다. 또한 TC 이온을 정량 분석 가능한 센서로 제작하기 위해 고분자 박막에 단일 마이크로 홀을 만들고 유기성의 polyvinylchloride-2-nitrophenyloctylether (PVC-NPOE) 젤을 도포하여 물/젤 계면을 형성하였다. 물/1,2-DCE 계면에서 TC 이온의 전이 반응과 매우 유사하게 수용액의 pH가 4.0일 때 TC 이온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전류 값이 증가하는 것을 순환전압전류법으로 관찰하였다. 시차펄스벗김전위법을 이용하여 상기 물/젤 계면에서 완충 수용액에 존재하는 TC 화학종을 $5{\mu}M$까지 검출할 수 있었으며, $5{\mu}M$에서 $30{\mu}M$까지 정량분석 할 수 있었다.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Regarding Space Activities of Private Ent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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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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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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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보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 (The Legal Protection Scope and Limitation of Information)

  • 김형만;양명섭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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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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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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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생활환경에까지도 혁신을 가져왔다. 즉 정보는 그 유통과 처리 증대 및 신속화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그 존재형식과 가치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특징 짖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 정보는 그 특성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관한 국가시책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정보가 처리되는 공간이 가상공간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실재로서 성격을 갖는 이상, 현실사회에 타당한 룰은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공간에서도 위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실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체계 및 개념이 유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체물"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처방식도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방식을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내 자유면 사질 대수층의 수리상수 결정 (Determination of Hydraulic Parameters in Unconfined Sandy Aquifer in a Laboratory Scale)

  • 김정석;김동주
    • 대한지하수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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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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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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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하 저장 유류 탱크로부터의 기름 유출이나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의 침출수는 양질의 지하수 자원에 대한 오염원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다. 지하 대수층에 유입된 오염물질의 이동성은 지하수 흐름에 의존하며 이에 관련된 수리상수의 결정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질토로 구성된 실내 자유면 대수층 모형을 구축하여 대수층의 수리상수를 기존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결정,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수리상수를 결정하는데 있다. 자유면 대수층의 저장율을 나타내는 비산출량( $S_{y}$)온 중력배수법을 적용하여 단위 수위 강하에 대한 단위 면적당 배출수의 용적을 대수층 깊이별로 측정하였다. 또한 수리전도도는 실내 모형이 가지는 제한성 즉 불 투수 경계에 의한 간섭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3가지의 다른 방법 (정수위법. Dupuit Approximation, Slug Test)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실험결과 자유면 사질 대수층의 비산출율은 평균 0.20로서 이는 타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였으며 대수층 깊이에 따라 0.17 - 0.23 사이의 비교적 적은 편차를 보여 대수층의 균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정수위 측정법에 의한 수리전도도는 0.77 cm/min. Dupuit Approximation은 5.33 cm/min, Slug Test 중 Bouwer & Rice 방법은 5.85 cm/min 그리고 Hvorslev 제안식은 7.49 cm/min의 측정치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가장 낮은 관측치를 보인 정수위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비교적 근사한 수치를 나타내어 자유면 대수층의 수리전도도 측정 시 정상류 흐름하에 Dupuit Approximation에 의한 방법이나 Slug Test에 의한 방법들이 비교적 좋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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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다양성: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 (Competition and Diversity: Perspective of the Objectives of Broadcasting-related Laws)

  • 홍대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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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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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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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