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시설의 대용량화 집중화로 정보통신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는 법령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리체계, 관련법 체계, 기본계획 및 대응체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난에 대비하여 각 기관에서는 자체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은 개념적이어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SOP 기반의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플랫폼은 단위 행동 모임인 SOP 관리 모듈, 위기관리 매뉴얼 기반 재난 대응 절차를 수행을 위한 시나리오 관리 모듈, 그리고 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해당 SOP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인 조직도 관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재난 대응을 통하여 수행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여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의 재난대비를 비롯한 위기관리와 관련한 최근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안전관리 매뉴얼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위기별 안전관리', '정보자원 복구',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의 4가지 영역과 각각의 영역별 세부 위기별 안전관리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자관의 상황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직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0여개의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관련된 표준매뉴얼 2종의 위기경보 수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기경보는 위기 또는 재난발생 이전에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두 매뉴얼의 판단기준에는 심각단계에서 이미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고, 해양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경보 발령 시기를 검토한 결과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발생 이전에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지만,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화재·붕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표준매뉴얼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에 따라, 재난관리 매뉴얼 내·외부 전문가, 본부·지방관서의 재난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표준매뉴얼을 점검하였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주관부처 선정의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파밀집사고의 경우에는 표준매뉴얼 보다는 행동·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유사시 근로자 대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및 대피요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재난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기대한다.
반복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수행한 재난 대응 업무로부터 생산된 기록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을 기록관리체계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능분류체계(BRM) 개발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공통업무를 분석하였다. 총 28개의 매뉴얼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667개의 주요업무가 추출되었고 이는 다시 5개의 중분류 유형, 20개의 소분류 유형으로 그룹핑되었다. 나아가 업무유형별 생산 예상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재난안전 업무의 수행 및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 관리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상대응계획은 사고의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의 다양한 종류, 복잡함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이해의 어려움, 비 현실성, 의사 판단의 제약, 상시 협력 부족 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시작은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매뉴얼의 종류와 그 구성 내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국내외 철도와 관련된 법률에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매뉴얼을 각각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철도운영기관이 모든 매뉴얼을 각각 작성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의 법(철도안전법) 적용으로만 한정하여 중복된 매뉴얼 생성 및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의 구성에서도 사고유형별, 위기수준별, 위치 별로 구분하여 비상 대응 내용에서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필요가 있고, 실제 사고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뉴얼의 활용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산지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 토사재해와 관련된 국가법령에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게 되어 있지만,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풍수해 표준 및 실무매뉴얼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도심지 토사재해 분야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도심지 토사재해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2) 평상시 주관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수직적 수평적 상시교류 및 협력이 강화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개선되는 도심지 토사재해 매뉴얼은 각각의 공무원들이 실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절차(SOP) 매뉴얼이 필요하다. 4) 국민안전처에서 선정한 13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5)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 6) 주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위급상황 시 실무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7) 분기별로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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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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