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원자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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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의 원자력 전망 - 풍부한 석유자원에도 불구 원자력개발 추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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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0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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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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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다음은 미국원자력학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Angelo Giambusso씨가 지난 4월 8일$\~$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가르타시에서 열린 ${\ulcorner}$인도네시아$\cdot$미국합동세미나${\lrcorner}$에 Stone & Webster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후 제출한 초보단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원자력사업에 관한 보고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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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 -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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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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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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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46년에 캐나다의 원자력에너지관리법(Atomic Energy Control Act)이 제정된 지 70년이 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캐나다에서 시행된 안전조치의 마무리 작업과 주요 원전의 가동 연한 연장에 관한 업무 등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요약해서 발표한 각 부문 업무 현황의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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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사고후 개선에 관한 미원산 보고서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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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_6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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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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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미국원자력산업회의(AIF)는 최근 TMI원전사고후에 이루어진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lceil$미국내 원자력산업은 약 4년전의 TMI원전사고이후 크게 변하였다. 전력회사들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명령사항과 연방정부의 요구를 자주적으로 그 이상 실시하고 있다$\rfloor$고 한다. 다음은 동 보고서의 개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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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건설 재개 권고 - 언론 동향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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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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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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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월 20일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이후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공론화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가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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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와 체르노빌이 주는 안전성 교훈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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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11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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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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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79년도 TMI사고와 `86년도 체르노빌사고는 전인류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강조했던 모든 원전보유국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Harold R. Denton씨가 그동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규제업무를 맡고 있던 경험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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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원자력 안전규제

  • Son, Myeong-Seon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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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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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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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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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의 개정

  • 배재웅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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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2 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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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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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개정 추진하게 된 제13차 원자력법 중 개정 법률안이 96년 11월 30일 제17차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음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로 58년 원자력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었으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의 추진 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었다. 12월중 공포될 예정인 개정 원자력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 및 배경, 개정 내용,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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