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보 -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

  • Published : 2017.03.30

Abstract

1946년에 캐나다의 원자력에너지관리법(Atomic Energy Control Act)이 제정된 지 70년이 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캐나다에서 시행된 안전조치의 마무리 작업과 주요 원전의 가동 연한 연장에 관한 업무 등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요약해서 발표한 각 부문 업무 현황의 내용을 알아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