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의 개정

  • 배재웅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과)
  • Published : 1996.12.20

Abstract

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개정 추진하게 된 제13차 원자력법 중 개정 법률안이 96년 11월 30일 제17차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음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로 58년 원자력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었으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의 추진 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었다. 12월중 공포될 예정인 개정 원자력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 및 배경, 개정 내용,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