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시스템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장구건강보험 급여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구의 약 10%가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기구 제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역정부(란스팅 21개)와 지방정부(콤뮨 290개)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지식기반 지침을 개발하고, 장애인정책개발국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장애인 보조기구기술연구소에서는 보조기구 개발연구 및 평가와 보조기구 전시장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정부(란스팅)와 지방정부(콤뮨)는 보조기구 대여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데, 지역정부(란스팅)별로 보조기구센터를 운영하며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간호사가 처방을 담당한다. 특기할 점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추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사용이 끝난 보조기구는 회수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자격자가 장애진단 담당의(우리나라 시스템)가 아니라 지역 및 지방정부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므로 대상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처방을 하고 추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기구(상설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계획(안)은 2003년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회의(2003.10.16, 서울) 합의서와, 제2차 동북아 산업표준 협력회의(2003.10.31, 북경) 비망록에 의거 합의된 사안으로, 지난 2004년 9월 22일$\~$2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파렛트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본안이 확정 되었으며, 제2차 한중일 파렛트전문가 회의(2005. 04 예정, 중국 북경)를 통하여 세부내용 확정 및 준비위원회 구성 예정이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기구(상설국제기구)는 동북아 표준파렛트 규격 제정을 위한 한중일 3개국 파렛트 전문가들의 실무작업 사업전개를 위한 상설국제기구이며 2006년 3월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변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 중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보조기구서비스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립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과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전 장애인을 포괄하는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기구 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치제도 및 지원비 제도와는 달리 급여의 제공방식에 있어서 이용자 선택권과 소비자와 제공자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관계를 통한 권익옹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담보하는 전달체계 구축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산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인정기구를 통한 시험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표준화 기구들과 상호 연계하여 표준화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부 전락연구소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분야별로 시험 기관 인증(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중략)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생명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이다. 대학 외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대학의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국가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다. 새로운 기구의 신설로 인한 예산이나 인력의 소요보다는 기존의 기구에 대한 정비·확장과 대학평가기관 간의 유기적인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기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APT(아·태 전기통신협의체)는 1998년 ASTAP(APT 표준화 프로그램)이라는 지역 표준화기구를 설려 및 운영하고 있다. 지역 표준화기구로서의 ASTAP은 매년 1회씩 정기적 포럼을 통해 표준화 활동 방향 등을 정립하고 있으며, 2000년 6월에 개최된 제3차 ASTAP Forum을 통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결과물 창출과 산업체의 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한 조직의 개편이 단행된 바 있다. APT의 이러한 지역 표준화기구 운영은 효율적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한 지역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도하고, 나아가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통한 지역의 공동 이익 및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추구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태 지역 표준화기구(ASTAP)의 운영 방안과 현안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동 지역에서의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APT(아·태 전기통신협의체)는 1995년 ASTAP(APT 표준화 프로그램)이라는 지역 표준화기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지역 표준화기구로서의 ASTAP은 매년 1회씩 정기적 포럼을 통해 표준화 활동 방향 등을 정립하고 있으며, 2000년 6월에 개최된 제3차 ASTAP Forum을 통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결과물 창출과 산업체의 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한 조직의 개편이 단행된 바 있다. APT의 이러한 지역 표준화기구 운영은 효율적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한 지역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도하고, 나아가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통한 지역의 공동 이익 및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추구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 태 지역 표준화기구(ASTAP)의 운영 방안과 현안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 지역에서의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무너질 경우 정전의 발생으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마련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에서는 전력운용의 신뢰성 보장을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력사의 전력계통 운영을 감시 및 감사함으로써 전력계통 신뢰도 보장에 힘쓰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력계통의 신뢰성 침해의 다양한 원인 중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기구의 활동을 살펴보고, 국내에 전력신뢰도 관리기구 및 관련 관리체계 구축 시에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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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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