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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ory Budgeting's Types and Policy Implications by Participatory Institutions and Participatory Levels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 윤성일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 임동완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 Received : 2016.02.19
  • Accepted : 2016.04.11
  • Published : 2016.06.28

Abstract

Participatory budgeting has been introduced and proliferated with differentiated types by Local Finance Act which had been revised in 2011.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typ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by participatory institutions and participatory levels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We have reviewe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peration ordinances, operating plans and operating systems of 243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an be divided into five types. First, submission of opinion type found in 100 local governments is characterized by operating without participatory institutions. Second, commission type found in 85 local governments is characterized by having only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Third, regional meeting type found in 21 local governments is characterized by having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and regional meeting or only regional committee. Fourth, public-private partnership type found in 30 local governments is characterized by having citizen-government meeting. Fifth, delegated power type found in 7 local governments is characterized by having policy fair or mobile voting, or both. Analysis showed that institutionalization level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s not high because many local governments(76.5%) are belong to submission of opinion type or commission type in South Korea.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budgeting, participatory institutions, such as citizen-government meetings, policy fair or mobile voting, should be adopted and proliferated in more and more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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